가로주택정비사업 4곳과 소규모재건축사업 3곳 총 7곳 진행 중
포항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근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모 1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는 ▲장성 재개발사업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 ▲득량주공 재건축사업이 있다.
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되며 조합 설립 후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1만㎡ 미만으로 규모가 적고 절차 또한 간소화 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도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들은 총 7곳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과 소규모재건축사업 3곳이 진행 중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두호1023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두호1056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명지파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노후된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진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대동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인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평균 2~3년 정도가 소요될 뿐이라서 사업자금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도 피할 수 있어 재건축 이후 조합원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50%의 부담금 납부 의무도 없다.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이점으로 인해 포항지역 내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사정들로 인해 사업 추진은 제각각의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정비사업 추진을 예고한 구역과 추진 중인 구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역시 “전통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이미 주거 인프라가 확보된 구도심과 기존 주거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심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포항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