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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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에 대한 투기의혹을 집중조사키로 발표함에 따라 포항에도 두호주공 2차, 3차와 삼일, 고려 등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외지인과 법인이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법인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은 작년 7월 이후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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