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채 거래 중 6채 이상이 3억원 이하, 경북 10채 중 5채 이상이 1억원 미만
3억원 이하 서민 아파트에 매수 쏠림…이달 신고 100건 중 83건꼴
1억원 이하 비중 34%로 올해 월간 최고, 경북 충북 50% 넘어
대출·세금규제 ‘풍선효과’ 영향…법인·다주택자 매수 많아
대구와 경북지역의 3억원 이하 서민 아파트가 전국적인 집중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지역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초저가 아파트가 사냥감이 되고 있으며 대구지역은 3억원 이하가 집중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지역의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으며, 대구지역 3억원 이하 거래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북지역은 아파트 거래 10채 가운데 5채 이상이 1억원 이하이며, 대구는 10채 가운데 6채 이상이 3억원 이하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지역이 실거래가 1억원 이하 초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53.6%를 기록해 충북 55.6%에 이어 다음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1억원 아래인 초저가 아파트의 매수 비중은 평균 34.1%에 달했다. 올들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전국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 9월 15.8%에서 지난달 19.3%로 뛴 데 이어, 이달에는 15%포인트 가깝게 급등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55.6%)이었고 경북(53.6%), 전북(45.4%), 전남(43.2%), 강원(40.6%) 등이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는 그동안 투자자·실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 것을 기점으로 매수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정부는 당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이기로 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중과 대상에서 배제했다.
포항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자의 대부분은 법인”이라며 “한 단지 안에서 나온 매물 중에 절반 이상이 손바뀜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다”고 전했다.
정부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투기는 법인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작년 7·10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20∼30%p 올렸으나 지방 중소도시와 경기·세종의 읍·면, 광역시의 군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영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지방 중소 도시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달 실거래가 1억∼3억원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대구(66.7%), 부산(65.8%),경남(60.9%), 대전(59.3%), 제주(58.8%), 충남(56.8%)에서 올해들어 월간 최고치에 이르렀다.
3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값도 오름세다. 전국 3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 50∼60%대 수준이었지만, 이달에는 이미 초반부터 80%대를 돌파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