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저주파소음 등 주민피해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하 풍력발전) 조례’가 ‘사후약방문’이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경주시는 올해 5월 21일 풍력발전조례를 공포하고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해 난개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적용대상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바람에 개발행위허가 미신청 대상 10여개 풍력발전단지 조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관련조례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
경주시는 현재 금양그린경주, 운곡 풍력발전 등 2개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행위신청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양그린경주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저주파소음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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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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