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그린, 운곡풍력 조례 적용하면 허가 불가능...풍력발전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례 실효성 의문...산업부 경주지역 풍력발전사업허가 10여건...조례 적용 대상 포함 제외 규제받지 않는다...저소파소음 공해 피해 속수무책
경주시가 저주파소음 등 주민피해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하 풍력발전) 조례’가 ‘사후약방문’이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경주시는 올해 5월 21일 풍력발전조례를 공포하고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해 난개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적용대상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바람에 개발행위허가 미신청 대상 10여개 풍력발전단지 조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관련조례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
경주시는 현재 금양그린경주, 운곡 풍력발전 등 2개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행위신청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양그린경주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저주파소음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금양그린경주 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주파소음 기준치 초과를 초래하고, 발전단지 인접 10여개 마을 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 공포 시점에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저주파소음, 난개발 우려 등은 조례 제정 이후였다.
경주시는 올해 5월 21일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 조례를 적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개발행위허가에서 금양그린경주, 운곡 풍력발전 등은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주시는 부칙에 ‘조례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산업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경주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진행 중인 이들 풍력발전단지는 저주파소음 피해, 난개발 등에서 무방비 상태로 허용되게 됐다.
영양군이 풍력발전 조례를 제정해 2023년 5월 19일 공표하면서 소급적용 부칙을 두지 않고 곧바로 시행한 것과 달리 경주시는 주민피해를 외면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셈이 됐다.
또 의성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면서 개발행위 신청 접수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례에 비해서도 경주시 풍력발전 조례는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다.
개발행위 미 신청 전기사업허가까지 혜택을 부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주지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놓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풍력단지가 수두룩하다.
경주시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조례에 따르면 5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m 이내 주택 포함)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에 입지하는 풍력발전을 불허 대상이다.
또 공동주택, 국가유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종교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천m 이내에 입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금양그린경주에 적용할 경우 허가 불가 대상은 사업 주변 마을 교회,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원, 축사 등 31개 정온시설 가운데 21곳에 달한다. 이들 마을 등 정온시설은 저주파소음이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금양그린경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저주파소음 대상 31개 마을 등 정온시설 가운데 10개 정온시설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저주파소음 조사대상 마을 등 31곳 정온시설 가운데 10개 마을 등에서 80Hz 저주파소음이 환경기준 음압레벨 기준 45Hz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풍력발전기 8호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주파소음 기준치 초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상당수 풍력기를 제척 또는 이동하거나 주민 이주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저주파소음 피해는 무방비 상태다.
저주파소음 대상 정온시설 31곳 가운데 500m에서 1천m 안팎 사이에 위치한 마을 등은 모두 14곳에 달한다.
이 같은 사정은 경주시 허가가 진행 중인 코오롱글로벌 시행 운곡풍력발전단지도 마찬가지다.
운곡풍력발전단지도 정온시설 대상 8곳 대부분이 1km 이내에 있다. 금양그린경주풍력단지에 비해 이격거리가 짧다. 운곡선원은 발전기로부터 423m에 위치했으며 왕신3리 마을(노인회관)은 826m, 강동면 천강로 580-13 민가 651m 등 8곳 정온시설 모두 1천m 이내에 위치해있다.
저주파소음 측정 정온시설 8곳도 500m에서 1천m 안팎이 대부분이다. 저주파소음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운곡풍력발전은 9만1714㎡에 사업비 1122억원을 투입해 6.2MW급 풍력발전기 6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금양그린경주풍력은 9만3269㎡ 사업부지에 6.2mw급 발전기 8기를 설치한다.
발전사업 전문가 A씨는 ”경주의 산업부 승인 풍력 발전사업허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조례 시행을 지나치게 소급적용해 난개발을 부추기는 셈이 됐다”며 “영양군과 같이 공포와 함께 동시 시행했어야 했으며, 차선책으로 의성군처럼 적어도 개발행위 미신청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적용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