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등 포항혁신파크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영일만4산단 환경영향평가 한동대, 포항대, 장성동 일대 초과...포름알데히드 용한2리 1만명 중 2.36명 암 걸릴 확률...여남도시개발 니켈, 6가크롬 1만명 중 3명 암 예측...포항혁신파크 사업 입지 타당성, 적절성 재검토 필요

ⓒ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동대 캠퍼스 일원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이하 포항혁신파크) 조성사업에서 계획한 아파트 5800세가 발암물질에서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관련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이 졸속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부는 포항혁신파크 사업 규모 72만4374㎡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포항시를 통해 지난 9월 22일 공람공고하고 30일 북구 흥해읍 흥해복지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30여명이 참석해 10분만에 종료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핵심사안인 발암물질 노출에 대한 정보 없이 진행되면서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공청회 등을 별도로 개최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항혁신파크 사업부지 일대는 복수의 환경영향평가 건강위해도 평가에서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등 발암성물질 7개 항목 대부분이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발암위해도는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기준을 의미하지만 포항혁신파크, 한동대 등은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해 인구 1만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릴 확률이 예측되는 등 발암물질 노출이 심상치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항혁신파크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발암성물질 발생 상황을 예측하는 위생 및 공중보건조사 평가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때문에 양덕, 장성, 흥해읍 등 주민들은 포항혁신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발암성 물질 발생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회에 참가해야 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발암성물질에 무방비 노출된 포항혁신파크 사업부지에 5800세대에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설명회가 돼야 하는데 사업자 측이 발암위해도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기관이며 한동대학교 법인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부지는 64만8939㎡(19만6천평)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는 이 가운데 16만3887㎡를 부여하고 아파트 5041세대를 건립하도록 했다. 복합시설용지 6만5382㎡ 등을 포함하면 아파트 세대는 5800세대에 이른다.

포항혁신파크는 환경영향평가(본안)를 거쳐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지만 인접한 영일만산단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지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일만산단의 환경저감대책 등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건강위해도 발암물질 초과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는 의문이며 미지수다.

영일만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한동대, 포항대, 북구 장량동 일대 초중고 등 대부분 지역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발암위해도 기준치는 인구 10만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로 계산했다.

장량동 주거지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로 10만명 중 6.37명이 암에 걸리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한2리 주거지는 1만명 중 2.36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암에 걸릴 확률이 포름알데히드 10만명 중 6.37명, 니켈 6.84명, 6가크롬 6.54명, 카드뮴 7.1명, 비소 1.65명이며 벤젠은 100만명 중 1.02명, 염화비닐은 1.19명이다.

인접한 여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발암물질 위해도 기준치 초과 역시 심상치 않다. 여남지구는 위치가 한동대보다 영일만산단에서 더 떨어져 있다.

여남지구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발암위해도 조사결과 염화비닐을 제외한 6개 항목의 발암성 물질이 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니켈, 6가크롬은 인구 1만명당 1.9명에서 3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발암물질 위해도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도 법적 하자는 없지만 산업단지와 인접한 대구 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은 초안에 반영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사업도 초안부터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혁신파크의 경우 영일만산단 발생 발암성 물질 발생은 언론매체에서 수없이 보도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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