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시설 갖추지 않고 영업...포항지역 일부 소규모 업체...무작위 차량 인수·반납 장소...시민 안전 위협 지적 골머리
포항지역 일부 렌트카 업체들이 사무실과 주차장 등 기본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일삼아 소비자 피해와 교통안전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이 영업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렌트카업계에 따르면 포항지역 일부 소규모 렌트카 업체들은 법적으로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일반 도로나 동네 골목에서 차량을 임대·반납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거래를 표방하지만, 차량 인수·반납 장소가 무작위로 정해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릉군은 유사 사례에 대해 최근 운행정지 60일과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나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와 같은 법 제10조는 차량 임대·반납 시 지정 장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 보호의 공백이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이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약 절차도 불투명하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정식 계약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안내사항을 공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블로그를 통한 계약은 키오스크나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계약자 확인이 어려워 명백히 불법”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권리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나아가 블로그를 통해 ‘1인 창업 아이템’으로 렌트카 사업을 홍보하며 수십만~수백만원의 교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포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을 미끼로 한 또 다른 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중견 렌트카업체 관계자는 “이들 불법 업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정상 업체들의 영업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주문했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불법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합법 업체인지 여부, 계약 절차의 투명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포항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도 “지정 장소 외에서 차량 배차가 이뤄지거나 블로그를 통한 계약은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업체의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통안전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1인 렌트카 영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시장 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