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준설물질 관련 규정 위배’ 논란...해저 퇴적물 수은(Hg) 농도 최대 0.85㎎/㎏ 검출...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오염도 기준치 0.25㎎/㎏ 3배 초과...탐해3호 항로 8만8천㎥ 준설...퇴적물 중금속 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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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관리기준을 초과한 수은(Hg)을 비롯해 주의기준을 초과한 구리(Cu), 아연(Zn), 납(Pb) 등 중금속이 오염된 해저퇴적물 준설토를 영일만항 공유수면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져 2차 오염이 우려된다.

KIGAM은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해양수산부 고시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해 편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IGAM은 심해탐사선 탐해3호(5천톤급)의 포항구항 접안과 항로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19억5900만원을 투입해 항로준설(50억5300만원) 및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공사를 올해 6월에 준공했다.

퇴적물 준설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완료했다. 준설량은 8만8552㎥에 달하는데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 남측 호안 축조공사 공유수면에 매립했다.

포항시가 수은에 오염된 철강산단 유수지와 구무천의 퇴적물을 준설해 별도의 설비공장에서 수은을 제거한 후 매립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한 KIGAM의 관리·감독기관이다. KIGAM이 매립하고 해양수산청이 승인한 해저 퇴적 준설토에는 수은 농도가 최대 0.85㎎/㎏까지 검출됐다.

이는 주의기준(0.11㎎/㎏)을 7.7배 초과한 수치이며, 관리기준(0.62㎎/㎏)도 초과한 농도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오염도 기준에는 수은의 경우 0.25㎎/㎏ 초과에 대해 매립 등 활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KIGAM은 관련법 시행령에서 수은(Hg) 오염 농도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지만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적용해 그대로 공유수면에 매립한 것이다.

준설 퇴적물에는 구리, 아연, 납 등의 오염도 주의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KIGAM과 포항해양수산청은 육상 매립 기준에 적합한 규정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헤 공유수면에 매립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수은(Hg)의 경우 1지역은 4㎎/㎏, 2지역은 10㎎/㎏으로 돼 있다.

KIGAM과 포항해양수산청의 이 같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2024년 5월 17일 개정)에 정면을 배치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토양오염환경보전법의 오염우려기준은 관련법 취지상 바다가 아닌 육상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유수면 등 바다 매립의 경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9조 3항,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한 별표 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준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별표 3의 준설물질 등의 오염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조항은 ①인위적 원인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을 것 ②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에 따른 펄의 평균 무게비율이 10% 이하일 것 ③생태독성시험을 통과할 것 등을 충족할 경우 등이다.

생태독성시험 통과 등을 통해 2차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예외조항을 두었지만 KIGAM과 포항해양수산청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KIGAM 대상 포항 구항 일대 퇴적물은 영일만해상케이블카 등 다수 환경영향평가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주의기준, 관리기준 등을 초과하는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은의 경우 포항 구항 일대에서 0.39㎎/㎏에서 1.76㎎/㎏으로 검출돼, 주의기준 0.11㎎/㎏을 크게 초과했으며 관리기준인 0.62㎎/㎏도 3배 정도 초과하는 등 심각한 현상을 보였다.

포항해양수산청은 이 사업에 대한 협의에서 수은의 농도가 관리, 주의기준을 초과했으므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추가 저감대책이 필요하며 주의기준을 초과한 해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조치했다.

문제의 관리기준 초과 수은(Hg)에 대한 추가저감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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