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주요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가 발주한 ‘돌출형 차선도색’ 공사와 관련해 도입 배경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절차와 평가위원의 심사 과정에서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주시는 행안부 예규로 규정된 공고기일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앞당겨 단축시켰고, 단일 접수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단지 적용 여부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식으로 심사를 단순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김창숙 기자
088240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