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위원장 민감자료 요청 이후...사유·절차 비공개 ‘억지 징계’...소송 등 직접 법적대응 시사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노동조합(이하 교육실무직노조)이 현임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을 제명하기 위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소윤 전 위원장은 과거 ‘교육공무직 자율전보제도’ 무산 위기 속에서 시범 참여를 이끌어내 제도 시행을 현실화한 주역으로, 올해 5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갑작스레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현 노조가 징계 사유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장소조차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포항의 한 횟집이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징계위원회 소집일인 8월 12일보다 하루 앞선 11일, 오후 3시께 문자로만 통보했다. 구미지역 학교에서 근무 중인 징계대상자에게 하루 만에 포항으로 오라는 행위는 사실상 무단결근을 종용하는 셈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노조는 규약 제16조 및 제52조만을 근거로 내세워 징계안건 상정을 통보하며 ‘소명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라고만 명시했다.

노조가 제시한 규약 제16조는 총회(대의원대회)가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2조는 징계 사유와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통보에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4일 노조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징계안건이 최종 보류됐다. 전임위원장이 제명까지 당할 초유의 사태에 돌입했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징계가 보류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실무직노조는 무엇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을 징계에 회부했을까. 이 전 위원장은 징계 배경에 대해 지난달 31일 현 위원장과 관련한 운영·회계 의혹 해소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가 요청한 자료는 노조의 ▲규약 ▲조직도 ▲임원진 명단 ▲업무분장표 ▲근로시간면제자 계약 내역 ▲회의록·공고문 ▲회계장부 ▲위원장 및 근로시간면제자 활동 내역 등이다.

그가 이 같은 자료를 요구한 배경에는 ‘현 위원장이 조합원을 위한 노조 활동은 하지 않고 경비만 지출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현 위원장은 별도의 선거 절차 없이 임원회의 결정만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무집행정지나 당선 무효 등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소윤 전 위원장은 “10년간 노조 발전을 위해 힘썼고,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본인의 직책비 등 절약해 1억6천만원을 승계하고 지난해 말 자진 사퇴했다”며 “그러나 일부 임원들이 조합원을 기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징계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공표하고 김 현 위원장의 선거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직접 가처분 소송 등 법정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합원 A씨도 “10년 헌신한 전임 위원장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며 “절차도 형식도 없는 억지 징계다. 징계 장소도 횟집인 이유는 노조 회비로 술이나 마시려는 것 아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실무직노조는 경북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교무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학교 운동부 지도자, 특수교육실무사와 같은 공무직의 지위 향상과 복무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 조직된 단체로 현재 조합원은 9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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