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해3호 항로 8만8천㎥ 준설…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안해...중금속 우려 퇴적물 오염도 조사 없이 그대로 매립...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대상...포항 구항 일대 퇴적물 중금속 오염 심각...수은, 니켈 등 관리기준 초과...KIGAM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대상 미적용 대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포항 구항에서 준설한 퇴적토 8만8552㎥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매립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리·감독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KIGAM은 물리탐사선 탐해3호(5천톤급)의 포항 구항 접안과 항로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19억5900만원을 투입해 항로준설(50억5300만원) 및 신규 탐사선 계류장 확장 공사를 올해 2월에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퇴적물 준설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했는데 퇴적물 준설 규모는 8만8552㎥에 달한다.
탐해 탐사선 부두는 영일만신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모색됐지만 사업비가 308억원에 달해 기존 포항 구항부두를 확장해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KIGAM이 준설한 퇴적물은 다수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중금속 등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어떠한 오염실태 조사 없이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그대로 매립됐다.
해양수산부 고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항만구역에 항만개발을 시행할 경우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GAM 대상 포항 구항 일대 퇴적물은 영일만해상케이블카 등 다수 환경영향평가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주의기준, 관리기준 등을 초과하는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은의 경우 포항 구항 일대에서 0.39㎎/㎏에서 1.76㎎/㎏으로 검출돼, 주의기준 0.11㎎/㎏을 크게 초과했으며 관리기준인 0.62㎎/㎏도 3배 정도 초과하는 등 심각한 현상을 보였다.
니켈은 102㎎/㎏에서 154.23㎎/㎏ 검출돼 주의기준 47.2㎎/㎏을 2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구리, 납 등 다수의 중금속 오염도 심각한 현상을 보였다.
KIGAM 측은 “항만법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선박용 항로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며,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범위에 관한 규정에 적용 미대상”이라며 “해양퇴적물 실태조사 등을 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3-3번지 영일신항만 배후단지에 매립처리 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중금속 오염도 여부와 관련 없이 퇴적물을 준설해 그대로 매입했다는 것이지만 본지 취재결과 KIGAM의 퇴적물 준설 대상 지역 항로는 항만법상 항만구역에 해당되고, 따라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도 이에 준해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범위에 관한 규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법상 ‘항만시설’이란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 등 수역시설 등을 말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는 항만법에 규정한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KIGAM은 본지 질의 답변에서 “항로 확보 구간을 대상으로 준설선(스퍼드식 그래브)을 활용해 준설한 후 포항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전량 매립했다”고 밝혔다. KIGAM의 준설 퇴적물 매립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포항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포항 구항 울릉도 여객터미널 해저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은 여러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됐음에도 포항해양수산청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