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특정인이 소유하면서 18홀 골프장 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쪽 9홀 지역에 대해 체육시설 용도를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성주군은 지난달 30일 선남면 오도리에 위치한 선남골프장의 최대 걸림돌이던 북측 9홀 47만104㎡ 부지에 대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정했던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형태의 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초 18홀로 계획됐던 선남골프장을 북측 부지를 제외하고 남측 9홀 규모로 축소 조성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용도지역 변경 대상은 성주군 오도리 산23번지 일원 47만여㎡ 규모다. 이 땅 가운데 38만㎡가 특정 법인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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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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