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생태계·지형·경관 훼손 우려’ 수차례 반려...郡, 토사채취허가… “환경청 기만행위에 동조한 격” 목소리...사업시행자, 환경청 협의 절차 회피 위해 ‘쪼개기 허가’ 신청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영양군이 과거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수차례 반려당했던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다.

특히 민간사업시행자가 재추진에 앞서 동일 부지에 토사채취사업을 빌미로 기존 임목을 벌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구환경청이 재차 반려할 것을 대비해 보존가치 높은 임목 생태를 미리 훼손해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영양군이 대구환경청의 협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토사채취허가를 내어준 일을 두고 사업시행자의 환경청 기만행위에 영양군이 동조한 격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행정 난맥상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면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대구환경청 역시 5 차례 반려한 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해 준 점도 의문이다.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가결의 협의 의견을 통보해 이전에 4차례나 반려(부동의) 통보했던 이력을 무효화시킨 것이다.

이 사업은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산5번지 일원 12만7487㎡에 약 9㎿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영양군으로부터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지정을 받았다.

2015년 11월 경북도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본격 추진된 이 사업은 당초 19만8129㎡ 면적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계획했으나 2017년 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자진 취하 형태로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면적은 11만9684㎡까지 축소되기도 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이듬해인 2018년 곧바로 재추진에 나설 뿐만 아니라 사업면적도 18만2865㎡로 다시 회복시켰다.

하지만 대구환경청은 2018년 10월, 사업 대상지의 과도한 식생 및 지형 훼손과 생태계 연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종 반려(부동의)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가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재접수했으나 대구환경청은 모두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며 반려 처리했다.

대구환경청은 영양군에 협의내용(2019년 1월 회신 내용)을 통보하며 “사업 시행 시 양호식생 및 지형‧경관 훼손이 크고, 생태계 훼손이 발생함”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지형 및 생태계 훼손에 따른 동·식물상 악영향, 산지 난개발 유발, 주변 경관과 심각한 부조화, 토양 유실, 수질오염 등 환경적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동 사업의 입지는 적정하지 않음”이라며 해당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제는 이후 영양군이 사업시행자에 이 사업부지에서 토사채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줌으로써 대구환경청이 태양광발전사업을 막아서며 지켜냈던 산림 환경을 송두리째 훼손하도록 도왔다는 점이다.

더구나 사업시행자는 산지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 토사채취허가 신청 면적을 2만9010㎡와 2만9015㎡로 쪼개 각각 다른 법인 명의로 허가를 득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대구환경청의 협의 절차 없이 영양군의 토사채취허가를 통해 당초의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의 임목 대부분을 벌채할 수 있었고, 토사채취 과정에서 이뤄진 절토로 인해 급경사지가 평탄화됐다.

이는 대구환경청이 그동안 반려했던 사유들을 토사채취사업을 통해 사전에 없애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개발사업 업계 관계자는 “보통 환경청이 지적한 사유에 대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상식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라며, “이 경우는 환경청이 보전해야 한다고 한 사면과 임목들을 환경청 몰래 다 훼손시켜버린 격인데, 이는 환경청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양군 역시 토사채취허가 접수 당시 사업시행자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해 3만㎡ 미만으로 ‘쪼개기 허가’를 신청한 것을 허가해줬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의 기만적인 행위에 최소한 동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산림녹지과는 “현재 당시 담당자들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 중에 있다”며 토사채취허가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나 행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지경에너지 등은 토사채취허가 기간이 끝나고 난 후인 지난 5월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가결 협의 내용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으며, 영양군은 지난달 24일자로 이 사업 대상지 군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을 고시했다.

김대엽·오옥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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