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제기 측량업체 3社...최근 1년간 수임 시 감점 적용...영천 수주 오는 22일 1년 경과...대임·연호 조만간 발주 시동...감점 기간 지나 독식 가능성
대구경북지역에 24억원의 지적확정측량용역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또다시 특정업체가 수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167만3141㎡),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89만6210㎡)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측량용역을 발주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본지 보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측량업체 3사가 또다시 해당 용역을 독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미 비슷한 시기에 공고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단계(314만745㎡)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122만2403㎡) 2건의 용역을 한꺼번에 수주한 이력이 있다.
LH 측량용역 발주 특성상 수주한 업체는 1년 동안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지침’에서 수임의 형평성을 위해 수주 기준 최근 1년간 수임한 업체는 상당한 감점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지침 수임 형평성 기준에는 최근 1년간 LH로부터 지적확정측량을 수임할 경우 수임한 금액만큼 기준점수에서 차감하도록 돼있다. 1억원당 수임 금액이 5억원 이하는 1점, 이상은 2점을 차감하게 된다.
지난해 7월 1일 공고한 포항 블루밸리의 전체 수주금액은 25억으로 J사가 3억7958만원 G사가 10억1222만원, S사가 3억7958만원을 수주해 최소 3점에서 최대 16점까지 감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열흘 뒤인 7월 10일 공고한 영천 하이테크파크(11억4229만원)에서 J사가 4억5691만원 G사가 2억2845만원, S사가 2억2845만원을 수주했으며 감점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어떻게 포항 블루밸리와 영천 하이테크파크를 감점 없이 수주할 수 있었을까. 수임자가 ‘선정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 수주할 경우 차감된다는 맹점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포항 블루밸리의 공고 기간은 7월 1~12일이며, 영천 하이테크파크는 7월 10~22일이다. 이처럼 LH가 공고 기간을 중첩시키는 바람에 선정 공고 마감일이 경과되지 않았고 특정업체들은 감점을 받지 않고 수주할 수 있게 됐다.
포항 블루밸리는 8월 2일 측량업체를 최종 공고했는데 영천 하이테크를 이 기간 이후에만 공고했다면 현재 문제가 되는 J사, G사, S사가 감점을 받아 선정 과정부터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다. 영천 하이테크파크는 지난해 7월 22일이 공고 마감이었기 때문에 이달 22일 이후라면 1년이 경과돼 문제가 제기된 특정 3사가 감점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LH가 경산 대임지구(예상 15억원)와 대구 연호지구(예상 9억원)도 공고 기간을 중첩시킨다면 이들이 포항-영천 사례처럼 지침에 정한 감점 사유를 피해 나가면서 24억원의 용역을 모두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동종업계에서는 LH가 또다시 경산 대임과 대구 연호가 공고 기간을 중첩해 발주할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표면상 준공일이 1년이나 차이 나는 경산과 대구를 특정한 목적이 없다면 중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항 블루밸리도 공고 당시 준공일은 2026년 3월 31일이었고 영천 하이테크파는 9월 30일로 6개월의 차이가 있었는데도 포항이 영천보다 열흘 더 일찍 공고하는 형태로 진행돼 근본적인 공고 시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계약 전문가 A씨는 “최종은 변동이 있겠지만 고시에서 경산 대임지구는 올해 12월 31일, 대구 연호지구는 내년 12월 31일이 준공일”이라며 “만일 이 둘을 포항-영천과 같이 또 공고를 중첩시킨다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고에서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고작 1개월에 불과하다”며 “대임지구를 먼저 내고 연호지구를 1개월 뒤에 내면 포항-영천과 같이 특정업체들이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적확정측량 발주 시점은 업체선정기간, 업무수행기간, 성과검사기한 및 개별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중첩 공고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