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대해수욕장, 대잠사거리-형산사거리 악취 공해 심각...세아제강 등 33개 지역 107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영일대해수욕장 악취 희석배수 기준치 4~8배...형산로타리-대잠사거리 복합악취 희석배수 4~6배...포항시 ‘악취배출 업체 특별관리’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를 비롯해 △대잠사거리-형산교차로 △인덕동 이마트 일대 △오천읍 일원 등의 악취공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조사됐지만, 악취공해 영향이 많은 포스코와 OCI, 포스코퓨처엠, 고려제강 등 청림지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있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포항철강산업단지 33곳 지역 107만6931㎡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포항시가 2020년 포스코, 철강산단, 청림지구 등 공단 관리지역 전체 4645만5888㎡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 했던 계획에 비해 차이가 크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악취관리 지정은 환경부의 악취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했으며, 2020년 7월 추진하다 무산된 철강산단, 포스코, 청림지구 등을 악취관리지역 지정 방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철강산단 일부 지역에 대한 포항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서 포스코와 청림지역을 제외한 것은 의문이며, 이들 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스코 등 포항철강산단의 악취는 남구 오천읍, 인덕로, 북구 해안로 일원 등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가 조사한 복합악취 희석배수(배) 실태를 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접 포항 이마트 등 인덕동 일대의 경우 기준치 300 대비 3~6배에 달하는 악취 농도를 보였다.
영일대해수욕장이 위치한 북구 해안로 일원 역시 기준치 4배에서 8배에 달하는 악취 농도를 기록했다. 인덕동 일대는 포항제철소와 인접해 있으며 영일대해수욕장은 영일만 바다는 사이에 두고 있다.
대잠사거리에서 형산교차로 구간인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의 악취공해도 심각하다.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고농도 현상을 보였으며, 오천읍 일대 역시 악취배수는 3에서 5에 달하는데 포항철강산단의 악취공해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림동 지역 악취공해는 집단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지만 이번 악취관리 지정에서 제외됐다. 청림지구 악취는 오래전부터 악취 민원 집중지역이다. 이 지역은 포항시가 악취공해로 인해 행정처분한 내역에도 상당수에 달했다.
OCI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여러 차례 개선 권고를 받았다. 포스코퓨처엠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권고에 그치고 있어 행정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포항시는 18개 업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혐의로 적발했지만 이처럼 대부분 개선 권고에 그쳤다.
환경단체 관계자 A씨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강화된 법령에 의해 단속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악취공해 감소에 실효성이 예상되지만, 포항지역 핵심 악취 사업장을 관리지역 지정 대상에서 배제해놓고 악취 근절을 운운하는 것은 눈 내리는데 제설작업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포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포항철강산단 일대의 악취 농도를 보면 세아제강, 동일산업, 조선내화, 제일테크노스, 신화테크, 동일산업, 디케이동신 일원의 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철강산단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를 보면 철강로 일원 3000, 오천읍 송덕로, 철강산단로 2080, 대송로·괴동로 일원 144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업지역 기준치 500 수치를 6배 이상 초과하는 농도다.
악취공해는 인근 주민에게 단순한 불쾌감 이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트리며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 포항시는 악취관리지역 고시 확대를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기업 반발 등으로 인해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단관리공단 등 경제단체와 관련기업들의 저항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당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1·2·3·4 연관단지 및 청림지구를 포함한 산단지역 전체 약 4645만5888㎡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쏟아지는 미세먼지, 악취 등의 환경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었다.
당초 포항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의견 수렴해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포항상의를 중심으로 철강산단관리공단과 관련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항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은 좌절됐다.
환경단체들은 “포항시민들의 악취 환경에 대한 행복추구권 보장의 기회 역시 좌절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비판했다.
포항상의는 당시 의견서를 통해 “포항제철소와 철강산단, 청림지구 전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어려운 경제상황에 경영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신규 투자, 기업 유치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개선사업비 지원, 개선 권고 등 우선 조치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단계적인 악취저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포항상의는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등에 대해 1~2년간 개선 활동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한정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수립,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며 이 경우에도 개선이 안될 경우 5년간 단계적인 기준 적용을 하는 부산시의 사례를 들어 엄격한 기준의 단계적인 관리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포항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포항상의의 반대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거대기업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는 “악취문제는 철강산단의 고질적인 민원인데 포항시는 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포항상의 등에 휘둘려서 현실적인 관리감독권과 시민의 안전을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상의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환경 개선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상생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포항시와 시의회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