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노른자위 재건축 황성주공1차아파트 정비사업이 '산 넘어 산'이다.
재건축사업에 핵심인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고 진입로 확보에 직결된 상가동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계속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조합은 2017년 12월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지난 2021년 12월경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정비구역지정 해제 위기에 놓였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하고 조합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년 범위내 정비구역지정 연장이 가능하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조합은 이에따라 지난달 29일 조합원 53%의 동의를 얻어 연장 승인을 받아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향후 행보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건축심의가 재심의로 결정되면서 조합은 심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보완했고 아직까지 재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까마득하다.
또 사업구역 진입도로 개설과 직결된 아파트 상가동의 동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불필요한 출입구 추가 개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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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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