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9일 정비구역지정 연장 승인... 도시계획위 재심의 중·상가동 미동의
경주지역 노른자위 재건축 황성주공1차아파트 정비사업이'산 넘어 산'이다.
재건축사업에 핵심인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고 진입로 확보에 직결된 상가동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계속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조합은 2017년 12월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지난 2020년 10월경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정비구역지정 해제 위기에 놓였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하고 조합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년 범위내 정비구역지정 연장이 가능하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조합은 이에따라 지난달 29일 조합원 53%의 동의를 얻어 연장 승인을 받아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향후 행보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로 결정되면서 조합은 심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보완했고 아직까지 재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까마득하다.
또 사업구역 진입도로 개설과 직결된 아파트 상가동의 동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불필요한 출입구 추가 개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도시계획위 불승인 일조권 문제 등 사업 계획 변경 불가피
경주시는 지난해 7월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에서 당초 최고 층수 20층에서 28층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재심의로 결론내리고 승인을 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정비구역 변경과 층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했고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한 경주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요구했다.
또 정비구역 인접한 아파트들의 일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다 객관화된 일조분석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실시했고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다음 단계인 건축심의 진행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경주시와 조합에 따르면 최고 층수가 28층으로 변경되더라도 당초 획일화된 20층 높이가 아닌 각 동별 높이를 차등 적용해 인근 주거단지에 일조 침해가 없거나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심의에서 제기된 일조권 문제와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결과에 현재 자료를 보완했다”며 “특히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 배치를 하면서 해결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경관) 등 보다 완성도 높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세대수 변경과 사업성의 큰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단지내 상가동 동의 불투명 사업추진 차질
상가동 소유자의 미동의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가동의 위치는 단지 정문 진입로와 대로변(용당로)에 맞물려 있어 상가동이 정비구역으로 편입되지 못하면 2개의 진출입로는 교통영향평가 통과가 불투명하다.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전체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상가동 포함)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가동 소유자는 11명으로 알려져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수의 상가 소유자들은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고 애초에 단지내 상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재건축사업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경주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지내 상가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합은 상가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 2개의 진출입구에서 추가로 하나를 늘려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동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큰 차질은 없다”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로 진출입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동의 정비구역 편입을 두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비구역지정 연장 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또 출입구가 늘어나면 도로 등 기부채납 비율이 증가해 주민들이 누려야 하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