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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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미분양세대수가 12개월만에 3천호대로 진입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항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분양이 3천32호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포항지역 미분양은 3천896호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263호가 감소했지만 미분양관리지역 해제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결과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8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를 내며 포항을 포함했다.

지난 2월 개선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세대수가 1천호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을 공통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선택요건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포항은 공통요건 가운데 1천호 이상과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 비율이 2.57%인 것으로 나타났고 선택요건 미분양 해소 저조를 충족해 선정됐다.

미분양 해소 저조의 경우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거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천호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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