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무리한 통폐합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령 저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흡수 통합 방식이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북도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기본적인 법적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의지만 앞세운 설익은 발표로 인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위법성, 중앙부처 승인 불투명, 일선 지자체 반대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주축으로 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 환경연수원을 신설 기관인 경북교육재단으로 통폐합하려다 민법과 공익법인법상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기되면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관련법상 공익, 비영리, 영리법인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육기관 설립이 불가 또는 어려워지자 이에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4개 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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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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