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단한다
성격 다른 도내 4개 공공기관...도립대 평생교육원 흡수 통합...또 다른 위법 논란·실효성 의문...道, 설익은 통폐합 발표로 곤혹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설익은 발표로 인해 혼란과 후유증을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북도는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호국, 경제, 농업, 기타 등 모두 8개 분야로 구분해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통폐합안은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경북도의 통폐합 추진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심층취재를 통해 보도하고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①경북도 공공 통폐합 곳곳에서 문제점 터져 나와
②교육분야 일부 통폐합 법적 불가 불구 추진
③탁상행정이 부른 교육분야 설익은 통폐합
④산업분야 중앙부처 승인 불투명 사전 검토 안 해
⑤복지분야 도립의료원 위탁운영 등 실효성 의문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무리한 통폐합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령 저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흡수 통합 방식이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북도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기본적인 법적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의지만 앞세운 설익은 발표로 인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위법성, 중앙부처 승인 불투명, 일선 지자체 반대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주축으로 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 환경연수원을 신설 기관인 경북교육재단으로 통폐합하려다 민법과 공익법인법상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기되면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관련법상 공익, 비영리, 영리법인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육기관 설립이 불가 또는 어려워지자 이에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4개 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을 동원될 경우 경북교육재단이라는 통폐합기관은 사라지고 경북도립대가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에 흡수되기 때문에 대학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며 각 기관의 역할이나 위상 또한 격하될 수 있다.
민법, 공익법인법 등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만 경북도립대 운영과 관련되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경북도립대 운영 조례 등 다른 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립대 운영 조례 제2조(운영)에 따르면 대학교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6조(부속기관 등) 역시 대학교에는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원과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례를 살펴보면 대학교 운영과 관련 없는 성질의 평생교육원은 오히려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등교육법 제47조(목적)에서도 전문대학의 목적은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범위를 벗어난 상태의 비대해진 평생교육원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대학교 시설은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관련 시설은 대학교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당장 경북도내 경산, 구미, 군위 등에 분포된 4개 기관을 한 군데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각 교육에 필요한 주요시설만 대학교에 옮겨두는 것 또한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법령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원장을 포함한 직원이 고작 3명에 불가한 경북도립대 평생교육원이 훨씬 더 많은 수의 직원과 성격까지 전혀 다른 통폐합 대상 4개 기관을 컨트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직원이 20여명에 이르고 평생 교육 외에도 장학 업무와, 학숙 운영, 특성화 교육을 맡고 있다. 교통문화연수원 역시 15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대부분 교육은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민사관학교는 20여명의 직원이 스마트농업, 6차산업화, 농업경영 등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환경연수원은 25여명의 직원이 숲해설가, 환경교육사, 식물보호기사 등 7개 분야에서 3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부속 평생교육원이 운영되는 경우 모든 시설은 학교 내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해 경북도립대 평생교육원으로 흡수 통합될 경우 80명에 이르는 인원이 경북도립대로 출퇴근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위험도 높다.
이 외에도 각 기관과 교류하고 있는 시군의 단체와 별도 조직 등 수십년 동안 뿌리 깊게 활동했던 해당 기관의 활동사가 이제는 경북도립대 평생교육원으로 뭉뚱그려진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경북지역 행정전문가 A씨는 “단순히 4개 기관을 경북교육재단으로 묶어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는 경북도립대의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에 뭉쳐 넣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법령, 행정, 실질적인 문제 등을 넘어서 기관의 역사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통폐합이라는 거시적인 방향에 비판할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통폐합시키는 것에만 목을 맨다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