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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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자이가 용도용적제(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용적률을 과다하게 적용받아 세대수를 늘렸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용으로 설계해놓고 업무용으로 분류해 용적률을 과다하게 적용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은 45.19% 정도에 달한 것으로 관측됐으며, 30세대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범어자이는 대구시 옛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를 이용해 주택의 연면적 비율을 70~80%로 판단, 560%의 용적률을 부여받았다. 여기에다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개공지 등의 확보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용적률은 687.89%까지 늘어났다.

범어자이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구분된다면 주택의 연면적 비율은 70~80%에서 80~90%로 올라가고 용적률 역시 560%가 아니라 500%만 적용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최종 용적률 또한 687.89%가 아닌 642.7%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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