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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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 대한 구미시의 전반적인 사업승인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구미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24층으로 높여주는 층수 특혜를 주면서 관련 고시 역시 꼼수로 해 정상적이 절차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에 따라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이 의제된다. 즉 하나의 고시에 다른 법에 정한 인허가를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지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20층에서 24층, 710세대에서 819세대로 늘어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된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찾았으나 2016년에 고시한 내용 외 다른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구미시보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취재진이 파악한 관련 고시는 총 6개다. 최초 고시인 제2016-65호는 원호지구 B2블록에서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지상 20층, 710세대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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