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홈페이지 고시 누락, 시보에만 꼼수 고시 논란…당초 20층 이하 제한 불구…24층·819세대로 상향 특혜…사업기간 2023년으로 변경

ⓒ김영리 기자
ⓒ김영리 기자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 대한 구미시의 전반적인 사업승인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구미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24층으로 높여주는 층수 특혜를 주면서 관련 고시 역시 꼼수로 해 정상적이 절차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에 따라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이 의제된다. 즉 하나의 고시에 다른 법에 정한 인허가를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지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20층에서 24층, 710세대에서 819세대로 늘어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된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찾았으나 2016년에 고시한 내용 외 다른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구미시보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취재진이 파악한 관련 고시는 총 6개다. 최초 고시인 제2016-65호는 원호지구 B2블록에서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지상 20층, 710세대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제2016-129호 변경고시에서는 대지면적과 필지가 일부 변경됐고 제2016-196호에서는 당초 2018년 4월까지였던 사업시행기간이 2018년 9월로 세대수도 4세대가 늘어 714세대로 변경됐다.

문제는 그 다음 고시인데 취재진이 2016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5년여간의 구미시보를 전부 찾은 결과 중간에는 아무런 고시를 찾아볼 수 없다가 2021년이 돼서야 제2021-93호로 현재의 사업과 유사한 고시를 찾을 수 있었다.

이때 고시는 사업시행기간이 2023년 10월 31일로 명시됐으며 세대수 역시 819세대로 늘어난 상태다. 제2021-119호 고시는 총사업비가 1천820억원에서 2천987억원으로 늘어났고 제2021-132호는 사업시행자가 신탁사로 변경된 고시였다.

이 같은 고시 내역에서 발견된 의문점은 총 2가지다. 먼저 2021년 이뤄진 3개 고시 모두 구미시 홈피에지 고시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고시를 할 경우 고시·공고란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미시는 시보에만 올려뒀다.

고시·공고란 검색 결과 제2021-92, 94호 고시는 있으나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관련 고시인 93호는 빠져있고 마찬가지 119호와 132호 역시 전후의 모든 고시는 공개된 반면 문제의 고시들만 누락된 상태다.

이러한 경우 구미시보를 일일이 뒤져가며 찾지 않는 이상 관련 고시를 찾을 수 없다. 고시의 기능인 일반에 널리 알린다는 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며 의도적으로 법적인 고시 요건만 충족하고 알리는 행위는 기피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다.

두 번째는 총 6개 고시의 기간이 크게 벌어져있다는 점이다. 앞선 3개 고시는 2016년에 이뤄진 반면 뒤의 3개 고시는 2021년에 이뤄졌다. 특히 2021년의 고시가 2016년 고시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016-196호 고시에서 사업시행기간은 2018년 9월까지로 정해둔 반면 제2021-93호 고시는 고시번호와 같이 2021년에 이뤄졌다. 이는 변경 고시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해당 고시가 새로운 고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제2021-93호 고시는 마치 이전에 이어온 사업이 변경된 것처럼 연면적과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주열, 부대시설 내부 평면계획 등이 변경됐다며 자연스럽게 층수와 세대도 크게 상향시켰다.

제2021-93호 고시가 정상적인 변경 고시라면 제2016-196호 고시 사이에 기간과 높이, 층수 등이 무슨 이유로 변경됐는지를 알리는 관련 고시가 있어야 하며 관련 고시가 없다면 최초 고시로서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수반돼야 한다.

본지는 구미시에 고시의 누락 등 고시의 문제점을 질의해둔 상태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구미시 관계자는 “고시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며 특히 변경 고시의 경우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주택전문가 A씨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고시로 다른 법의 인허가 또한 의제로 처리하는 점을 악용한다면 꼼수 인허가로 갈음할 위험성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시는 대중에게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B씨는 “구미시처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시보에 올려두고 법적인 고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자칫 알리기는 싫은데 요건만 갖추려고 한 행위로 비춰지기 쉽다”고 전했다.

손주락·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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