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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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선출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은 이전 조합장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 후에 조합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조합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 대립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2월 5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돼 직무대행자의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장의 해임을 주도했던 조합원 발의자 측은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조합장 선출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발의자 측과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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