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해야’...조합원 ‘정상화 위해 선출부터’...내달 5일 조합장 해임 6개월째...임원선출 市 개입 필요 의견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선출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은 이전 조합장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 후에 조합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조합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 대립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2월 5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돼 직무대행자의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장의 해임을 주도했던 조합원 발의자 측은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조합장 선출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발의자 측과 대립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는 조합 임원이 해임된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출되지 않으면 시장이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회의 소집 절차와 시기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조합은 내달 5일이 되면 조합장이 해임된 지 6개월째가 된다. 포항시가 조합장 선출에 대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발의자 측은 “조합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총회 소집을 조합에 요청했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 5분의 1이 총회 소집을 요청한 때 조합은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토록 돼 있다.
만약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조합의 감사가 총회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감사마저도 소집하지 않으면 발의자 측 대표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발의자 측은 “조합과 조합 감사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조합 정관에 따라 포항시장에게 발의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발의자 측의 총회 소집 요구를 받았지만 조합에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초과해 조합의 감사에게 소집 여부를 질의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조합 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전 조합장이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의 본안과 가처분 소송을 각각 제기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화되면 전 조합장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며 총회를 미루고 있다.
조합 측의 주장은 전 조합장의 지위가 회복되면 조합에 조합장이 2명이 있는 상황이 돼 조합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3심까지 진행되면 조합은 조합장이 없는 상황이 장기 표류하게 된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한 사업장에 조합장이 2명이 있을 순 없다”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조합의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조합원 B씨는 “조합장이 해임됐으면 새로 뽑으면 된다”며 “조합장의 지위 회복이 염려된다고 해 조합장 선출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있으며 해임 사업장마다 소송을 제기해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법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미선출시 시장이 소집할 수 있다는 법령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업계는 “조합장 선출은 소송과 별개로 전 조합장이 명예회복이 되면 지위를 포기하거나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이 전 조합장의 지위가 회복되면 조합장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 “무엇보다 산적해 있는 조합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무대행의 비상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조합장 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법원은 전 조합장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내달 16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