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급인 있음에도 불구...새로운 수탁자와 계약 체결...18억원 정산해야 지위 해지...체비지 매각으로 비용 지불...7년 지난 현 시점 효력 의문...수십 년간 기획부동산 먹잇감...투기 위한 사업권 쟁탈전 비판
포항 대각지구가 수십년동안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조합이 업무위수탁 과정에서 기존 수급인이 있음에도 새로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 불법 이중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H사가 조합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과정 등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기존의 수급인 자격이 있는 계약자 P사가 이에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양상이다.
P사의 주장에 따르면 대각지구 조합이 계약 과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H사를 불러오는 바람에 정상적인 사업 과정을 흩트렸고 결과적으로 기존 계약자가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또 체결함으로 불법 계약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대각지구 조합과 P사는 지난 2014년 2월 이와 관련된 소송까지 이어진 바 있는데 당시 조합은 P사가 공사에 착공하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해지를 통지했음으로 수급인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며 반대로 P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모든 장애를 해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계약해지 통보한 P사의 수급인 지위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태가 된 것이며 조합은 최종적으로 P사의 수급인 및 수탁자 지위를 해지하기 위해 2015년 4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18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2015년 6월까지 1억8천만원, 10월까지 남은 16억2천만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결정안의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P사의 수급인 및 수탁자 지위가 현재도 유효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각지구 조합은 여러 수탁자와 계약 체결 및 해지를 반복했고 최종적으로 H사를 수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합이 법원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정 소송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P사 역시 다른 시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경우 수급인 지위를 활용해 공사중지가처분 등 필요한 여러 대응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가까이 끌어오는 대각지구가 제대로 추진도 되지 못하고 또다시 법정싸움에 휘둘리는 모양새다.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소송으로 지불해야 합의금이나 소송비가 늘어날 경우 이는 모두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각지구는 환지사업 특성상 별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비용이 늘어날수록 체비지가 더욱 많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토지부담률(감보율) 역시 높아진다. 반면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조합원이 환지사업을 통해 받는 종후토지는 줄어드는 구조다. 즉 조합원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대각지구 조합은 이러한 상황에 현재 계약자 H사로부터 달마다 대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여금은 조합의 운영비, 용역비 등 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목으로 주어진다.
물론 대여금 역시 사업이 끝나면 체비지를 매각해 갚아줘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기존 계약자 P사가 문제를 삼을 경우 조합은 제대로 사업조차 추진하지 못한 채 H사에 대여금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P사 관계자는 “대각지구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약은 현재 수급인과 수탁자가 있음으로 모두 불법 계약 내지는 무효한 계약”이라며 “조합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각지구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에서도 18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체비지를 확보해 매각한 이후 금액이 정산되면 18억원을 전달해 정상적으로 수급인 지위를 상실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는 2015년 10월까지 18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합의 판단과 같이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산금을 지급해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