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내 공공시설 확보 외면하고...사업자 편의에 따라 대체부지 변칙 편법 적용...포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용 지침 없어...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관리·감독에 문제점

ⓒ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포항지역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주상복합 건립사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과 달리 사업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부지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확보를 외면하고 다른 지역에 대체 용지를 마련하는 등 변칙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포항시는 이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용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이 변칙 방안으로 마련한 사업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관리·감독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수요 집단화함과 동시에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구역으로 체계적인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해 지정하며 이 때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는 3월 옛 에스포항병원 자리 49층 주상복합에 이어 이달 중 GS더프레시 연일점 자리 46층 아파트, GS더프레시 죽도점 옆 47층 주상복합, 필로스호텔 자리 47층 주상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부지 및 공공시설 등을 제공토록 하는 관련법과 달리 사업부지와 다른 지역에 대체용지를 배분하게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한 용도지역에서 법정 최대 건폐율 및 용적률을 부여받고 있으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대부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옛 에스포항병원 자리는 용적률 1천214.46%, GS더프레시 연일점 자리(준주거지역) 497.58%, GS더프레시 죽도점 옆 1천299.78%, 필로스호텔 자리 1천1천298.8% 등과 같이 법정 최대치의 용적률을 확보했다.

포항시 조례로 아무런 제한을 걸어두지 않은 상태라 최대 용적률에 99.9%에 이르는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는 결과다. 반면 대구시는 포항시가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천300%까지 적용하는 것과 달리 주거의 기능을 할 경우 430%로 대폭 낮췄다.

대구시의 경우 처음부터 조례에서 용적률을 의도적으로 법정 최대치보다 크게 제한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확보할 경우에만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줘 공공성을 확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연일읍에서 주상복합을 추진하는 A사의 경우 사업지와 무관한 인근의 생태수로를 조성하면서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약 12억원을 들여 기존의 있는 생태수로를 조성에 산책로로 꾸미겠다는 취지다.

B사의 경우 약 4억원의 주차장을 마련해준다거나 또는 보건소나 어린이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대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C사 또한 약 35억원 가량의 주차장, 공개공지, 완화차로를 확보하겠다는 공공기여안을 내놓기도 했다.

모두 관련법이나 지침에 어긋난 대안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그 대지의 일부를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만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C사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그 대지’가 아니라 모두 외곽 지역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안을 제시해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그 대지’를 제공함으로 해당 또는 인근 지역민에게 공공적 차원의 환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처럼 다른 지역에 기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점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다.

도시계획전문가 김모씨는 “현재 포항지역에 준비되고 있는 각 사업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공공기여안을 내놓았는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법령에 정하지도 않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실제로 법에서 정한 부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이러한 대안을 마련한 것 같다”며 “포항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주상복합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안병국 시의원의 발의로 올해 1월 5일 개정했다. 이에 해당 조례 제14조에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건축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면적과 범위를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 과정에 내부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포항시와 마찬가지 아파트 건축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포항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는 있지만 대구시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달지 못해 반쪽짜리 조례로 남겨진 상태다. 이에 아파트 사업시행자들이 지정을 회피하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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