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법원경매 최소 10억 손실...17건 중 3건은 2차례 이상 유찰...포항물건 14건 중 억대 손해도...담보물건 가치 고평가 되는 등...능금농협 근저당권 설정 논란

ⓒ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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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능금농협이 부실 과다 대출에 따른 손실이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은 지난해 경북지역 법원경매에서 적어도 10억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에 따른 대손삼각비도 지난해와 전년도에 모두 23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본지가 파악한 지난해 대구경북능금농협의 법원경매 물건은 총 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건에서 원금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해 손해를 봤다. 능금농협은 17건의 물건 가운데 3건이 2차례 이상 유찰되면서 대출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

법원경매 물건 중 포항의 물건이 14건인데 이중 10건은 한 물건당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 넘는 손해까지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법원경매를 진행한 4건의 포항 물건은 근저당권 설정액보다 법원 감정가가 더 낮은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이 담보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등 근저당권 설정에서 야기된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포항지역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물건은 북구 청하면에 있는 과수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경매가 진행됐지만 2차례 이상 낙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 토지는 2번의 유찰이 발생하면서 최초 감정금액의 49%까지 떨어져 능금농협측이 실행한 대출금의 원금 손실이 1억1천946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단일 물건뿐만 아니라 공동담보대출에서도 손해를 봤다. 공동담보대출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담보대출로 손실을 본 물건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총 2개 아파트(생활주택) 물건이다. 이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해준 돈은 1억800만원이다.

해당 아파트는 결국 2차례 유찰 끝에 낙찰됐지만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되는 등 은행은 총 6천388만원만 받게 됐다.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도 3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 경우 청구액은 높은 반면 낙찰가가 2천만원이나 낮았기 때문이다.

청구액이란 경매를 신청한 은행이 공식적으로 청구한 금액으로 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 등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이 청구액보다 경매 낙찰가가 낮을 경우 은행은 손실을 보게 된다.

경주시 마동에 있는 다세대주택도 청구액보다 낮은 낙찰가로 인한 대표적인 손실에 해당된다.

이 물건의 경우 농협은 9천240만원 대출을 해줬으나 4천818만원에 낙찰됐다. 실제 배당액은 3천52만원으로 6천187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김천 다수동에 위치한 밭(전)의 경우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2억20만원으로 실제 법원이 감정한 금액인 2억978만원과 958만원의 차이밖에 없다.

결국 실제 배당액은 약 1억54만원으로 약 9천96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정가의 60~7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무리한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경북능금농협의 총 대출규모는 41억8천330만원이지만 경매가액은 33억6천530만원에 불과했다.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67.31%로 원금의 회수율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능금농협 관계자는 “담보대출 취급과정은 농협중앙회에서 무작위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과다대출을 방지하고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대출심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감정 의뢰단계에서 다수의 감정사가 선정되며 여기서 탁상감정을 받아 한 곳의 감정사에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전문가 A씨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대출액은 부실대출로 이어지고 피해는 조합원과 이용객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며 “부실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뢰가 저하되면 자금이 금융시장에 융통이 어려워져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실에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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