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 일조권 개별 사업지마다 법령 준수 했지만…학교·학생만 피해...달서구 본리동 6개 주상복합 밀집 무분별 허가...덕인초, 주거 상가 일조권 피해 심각...개별사업장 교육환경평가 문제점 노출 단지별 심의 필요

ⓒ김영리 기자
ⓒ김영리 기자

대구지역 도심지에 주상복합건축물이 난립하면서 학교와 주변 건축물이 일조와 조망권 침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속수무책이다.

특히 달서구 본리동 일대의 경우 6개에 달하는 주상복합이 학교 주변에 밀집돼 건립 중이거나 추진되면서 덕인초 등 유치원, 일부 학교와 주변 아파트, 상가들이 일조와 조망권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는 사업단지별로 졸속 처리하고 대구시는 사업승인을 무분별적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과 주변 주거·상가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달서구 본리동 덕인초 학교 주변에는 모두 6개에 달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밀집 난립하고 있지만 대구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는 개발단지를 중심으로 졸속처리하고 있다.

개발사업 단지별 일조권 침해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지만 주상복합 건물 6개가 한꺼번에 건립될 경우에 발생하는 일조권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달서구 본리동 6개 주상복합이 밀집돼 있는 이 일대는 덕인초를 비롯해 대구예담학교, 본리초, 장동초, 대건고와 현대백조아파트, 우성아파트, 월성주공 등 중층 규모 아파트도 즐비하다.

특히 덕인초의 일조 피해는 심각하다. 이 지역 주변에는 달서 코아루더리브, 빌리브클라쎄, 달서 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빌리브라디체, 달서 푸르지오시그니처, 달서 본리동 주거복합 등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다.

모두 45층에서 49층에 이르는 준초고층 주상복합이다. 일조권 피해의 경우 개별 아파트 사업단지는 교육환경평가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6개 주상복합이 모두 건립되면서 중첩되는 일조 피해는 심각하다.

주상복합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일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볕을 보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6개 주상복합 대부분이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덕인초 인접 200m 이내(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학교 남동쪽에 위치한 ‘달서 코아루더리브’는 최고 45층으로 내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빌리브클라쎄’도 최고 44층으로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정남쪽에 위치한 ‘달서 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는 지난 2020년 12월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빌리브라디체’와 ‘달서 푸르지오시그니처’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남동쪽에 위치한 본리네거리 주변으로 준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선다.

학교의 남서쪽과 본리네거리의 서쪽에 건립 예정인 ‘달서구 본리동 주거복합’은 대구시로부터 지난해 8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부지는 학교 남서쪽에 건립될 주상복합은 학교 경계선과 고작 60m 떨어져 있다.

사업주체는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개동 360세대와 오피스텔 1개동 78호를 건립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는 지상 20층을 초과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해 학교의 교사(校舍)와 옥외주차장의 일조권 침해 여부 등을 만족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시설의 경우 동짓날 기준으로 교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운데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 연속 2시간이 확보돼야 한다(옥외 체육장은 교사기준의 절반 이상 충족요건).

학교 남동쪽에 위치한 주상복합 단지들은 일출시부터 오전 11시 30분 내지 정오까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었으나 개별사업장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에서는 일조권 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덕인초는 계획돼 있는 다른 주상복합으로 인해 오전에는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주상복합으로 일조권의 영향을 받고 오후 1시부터는 ‘본리동 주거복합’의 영향으로 일조권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학교는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까지만 일조가 확보돼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지는 학교 일조권 침해에 관련해 사업주체인 사업시행자와 연결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공개된 교육환경평가서에서 사업주체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평가서에는 ‘일조권이 기존침해지점 중 추가로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지점은 덕인초와 병설유치원 교사동의 131개 지점 중 40개 지점으로 해당 지점에 대해서는 덕인초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관계자 A씨는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달리 방법이 없다”며 “교실의 조명을 밝게 하는 등 일조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교육환경평가의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돼지 않아 학교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적용돼야 할 일조권 기준이 사업을 추진하는 개별사업지가 기준이 돼 모든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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