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제척지역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사업자 요구 반영한 구미시와 구미교육청 의문...아파트 건립 2410세대에서 2663세대로 늘어나...사업자 막대한 추가 수익 예상
경북교육청과 구미시가 아파트 건립사업에 포함시켰던 학교용지를 제척하고 대신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토록 협의해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구미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인 구미 꽃동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당초 계획된 1만2216㎡ 면적의 학교용지를 제척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를 대체해줄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와 사업시행자인 지엠파크㈜는 현재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해준 경북교육청의 행정 처리 방식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용지는 일반적으로 장래의 학생 인구 변화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 예측이 쉽지 않아 한번 정해질 경우 해제 또는 제척이 쉽지 않다. 학교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의 학교용지가 수십년 간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법인 학교용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용지는 반드시 수반토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 이인지구의 경우 계획 세대가 5천349세대에 불과한데도 학교용지만 4개(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 1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꽃동산공원에 아파트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2천410세대 아파트에 대해 1개의 학교용지를 지정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서 1개밖에 없는 학교용지가 빠져버렸고 그 자리는 공동주택용지로 대체됐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공동주택은 동측 1단지, 서측 2단지로 총 2개 단지로 조성돼있었지만 이번 변경 협의에서 북측에 3단지가 신설됐으며 세대 역시 2천410세대에서 2천663세대로 253세대나 더 늘어나게 됐다.
학교용지 제척 과정에 대한 의혹도 무성하다. 구미교육청 측은 학교용지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 제척에 동의해줬으며 그 대가로 구미중학교의 증축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미중학교 증축은 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학교용지를 제척한 대가로 구미중학교를 증축해준다는 방식의 등가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학교용지법 제3조 2항에서도 사업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역이 협소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접한 곳에 학교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꽃동산공원의 경우 이미 기정된 학교용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이 협소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증축 수준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사업자는 이번 변경 협의로 공동주택이 253세대가 늘어날 경우 예상되는 추가수익금은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선례를 만들어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행정전문가 A씨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학교용지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 교육청이 제척 협의를 해줬다”며 “향후 모든 사업에서도 이번 사례를 들어 학교용지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지역사회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용지를 제척했으면 이에 준하는 문화시설용지를 두어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동주택용지를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은 “당초 학교용지가 배치되려는 지역에 어떠한 이유로 제척이 되었다면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곧장 공동주택용지를 배치한 사업 전반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엠파크 관계자는 “주위에 학교가 많고 학생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 교육청에서 이처럼 협의를 해줬다”며 “학교용지를 제척한 자리에 공동주택용지를 배치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와 지엠파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환경청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주락·강두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