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과 구미시가 아파트 건립사업에 포함시켰던 학교용지를 제척하고 대신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토록 협의해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구미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인 구미 꽃동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당초 계획된 1만2216㎡ 면적의 학교용지를 제척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를 대체해줄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와 사업시행자인 지엠파크㈜는 현재 이 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해준 경북교육청의 행정 처리 방식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용지는 일반적으로 장래의 학생 인구 변화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 예측이 쉽지 않아 한번 정해질 경우 해제 또는 제척이 쉽지 않다. 학교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의 학교용지가 수십년 간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법인 학교용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용지는 반드시 수반토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 이인지구의 경우 계획 세대가 5천349세대에 불과한데도 학교용지만 4개(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 1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꽃동산공원에 아파트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2천410세대 아파트에 대해 1개의 학교용지를 지정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서 1개밖에 없는 학교용지가 빠져버렸고 그 자리는 공동주택용지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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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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