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확보 부적합 불구 통과…학생 학습권 훼손 우려...교육환경평가 일조권 절대평가에서도 부적합

ⓒ김창숙 기자

경북교육청이 구미 문성중학교(가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에서 ‘일조권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등 졸속 심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의 핵심 요건인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는 교육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경북교육청은 신설 학교인 문성중학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결과 일조권 미확보로 인해 학생들이 햇빛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경북교육청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문성중학교 설립인가는 경북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토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문성중학교는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1615번지 일대, 15학급 360명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 13일 교육환경평가를 심의를 거쳐 불과 일주일만인 같은 달 19일 승인했다.

문제는 일조권 확보가 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해결 방안 없이 교실의 위치만 바꾸는 등의 임시방편 수준의 방안을 그대로 승인했다는 점이다.

문성중학교가 들어서는 부지 남측에는 문성 파크자이(27층, 1천138세대), 문성2지구 서희스타힐스(28층, 977세대)가 불과 20m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어 학생들의 일조권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환경평가 결과 현재의 학교부지를 총 120개 지점으로 나눈 결과 49개 지점에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드시 적합을 받아야 하는 절대평가에서도 부적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경북교육청이 중학교 설립을 이유로 다른 사업과는 잣대를 바꿔 들이대면서 억지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경전문가 A씨는 “만약에 중학교가 설립된 상태에서 같은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높이나 세대 수 조정 등 칼질에 사업자는 사업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법적 기준치도 만족 못한 채 승인을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평가에 따른 일조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오전 8시 아파트의 영향으로 학교 전 지점이 그림자가 발생하고 오전 10시부터야 중반부에 햇빛이 들기 시작하다 정오가 돼야 70% 정도 지점에 일조권이 확보된다.

이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부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그림자가 지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학교의 남측 대부분은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일조시간이 30분조차도 되지 않은 지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평가 관련법인 교육환경보호법에는 학교의 일조권 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 4시간 이상을 확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연속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둘 중 하나만 확보해도 일조권을 충족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120개 지점 가운데 49개 지점이 일조권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넘는 62개 지점에서 일조권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경북교육청과 구미교육청은 일조권이 확보가 그나마 용이한 북측과 서측으로 길게 늘인 형태로 중앙과 남측은 비워둔 형태로 학교를 설계했다. 이 때문에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부지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다.

여기에다 학교 구조상 학생들 역시 강제로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어 조망권을 헤치는 것은 물론 아파트에서 학교를 정면으로 내려다볼 수 있음에 따라 상호 간 생활권 침해를 노출시키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가 남측에 위치한 이상 학교를 짓지 않을 수는 없고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염려되는 다른 문제 또한 여러 방법을 고려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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