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구미 문성중학교(가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에서 ‘일조권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등 졸속 심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의 핵심 요건인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는 교육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경북교육청은 신설 학교인 문성중학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결과 일조권 미확보로 인해 학생들이 햇빛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경북교육청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문성중학교 설립인가는 경북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토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문성중학교는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1615번지 일대, 15학급 360명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 13일 교육환경평가를 심의를 거쳐 불과 일주일만인 같은 달 19일 승인했다.
문제는 일조권 확보가 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해결 방안 없이 교실의 위치만 바꾸는 등의 임시방편 수준의 방안을 그대로 승인했다는 점이다.
문성중학교가 들어서는 부지 남측에는 문성 파크자이(27층, 1천138세대), 문성2지구 서희스타힐스(28층, 977세대)가 불과 20m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어 학생들의 일조권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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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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