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시계획·개발 이대로 안된다②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없어
초고층 주상복합 관리 부재
건설 사업승인 제때 못 받아
재정적 피해 등 효율성 논란
도시계획행정 후진성 드러나

1000% 넘는 주상복합 용적률
대구지역에 비해 2~3배 높아
난개발·주차·교통난 등 우려

ⓒ윤주희 기자
ⓒ윤주희 기자

포항 도심지 곳곳에서 49층 초고층에 준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러시를 이루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건립하기에는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포항시는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도 없이 상업지역에 용적률 1천%가 훌쩍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추진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준을 마련해 초고층 집단화와 특성화가 시급하다.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도시개발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포항시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낙후되고 후진적으로 보이는 도시계획행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도시계획조례 등 법령 정비도 시급하다. 본지는 포항시 도시계획의 현주소를 심층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①도심지 초고층 주상복합 난립…난개발 우려
②도시계획행정 자치법령 정비 등 대대적 쇄신 필요
③도시경관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 마련 시급
④현실과 맞지 않는 용도지역 남발 등 재정비해야


포항시 도시계획행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스카이라인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도심지에 건립하는 49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에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1천%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 2에는 관련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국토계획법 등의 상위법에 규정한 지침을 활용할 뿐이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계획행정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이같이 포항시 도시계획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주택법에 규정한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처리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시에서 아파트 건립을 희망하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제때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다.

반대로 주상복합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는 생략해 갖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다. 엠엔에스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한국관 자리의 49층 주상복합 건립과 ㈜지오바니홀딩스가 경북일보 자리에 49층 주상복합 건립이 대표적 사례다.

포항지역에는 현재 49층 기준 주상복합 6개 지역과 아파트 2개 지역 등 모두 8개 지역에서 초고층에 준하는 아파트 건립이 추진 중에 있다. 상도지구 49층과 연일대교 인접 46층 준주거를 제외한 6개 지구 용적률은 모두 1100% 내외다. 죽도동 홈플러스 인접 주상복합은 1225.75%에 달한다.

대구지역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다. 엠엔에스산업개발(한국관 자리)의 336세대 주상복합은 진입로에서부터 논란이다. 현재의 8m 일방통행도로를 양방향통행도로로 변경해 진출입하도록 설계해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

포스코대로에서 진입하지 않고 일방통행 도로을 이용해 진출입로를 개설토록 한 것이다. 사업부지 일부를 도로에 편입시켜 진출입토록 했지만 이 도로는 현재 일방통행에다 인도마저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라 왕복차선으로 변경할 경우 교통난이 우려된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과 인접한 경북일보 자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두 418세대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인 이 사업은 당초 포항터미널 입구에서 진출입하도록 설계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택시승강장 등 교통시설 등으로 인해 불가 판정을 받자 이번에는 포항터미널 후문 방면에서 진출입하도록 변경했다.

이 역시 진출입에 이르는 가감차로가 없어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소지를 안고 있어 논란이다. 포항터미널 측면도로 15m 도로에서 진출입토록 했지만 가감차로 없이 진출입하도록 해준 것이다.

포항터미널 입구에서 일방통행도로를 통해 진입토록 한 것도 문제다. 협소한 진출입도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진출입로에 위치한 기계식 주차장 80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상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가 근린생활시설이다. 근생시설의 법정 주차 확보율은 167.3%다. 공동주택의 117.5%에 비해 주차공간을 50% 정도를 추가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 효율성이 의심되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주차난과 교통난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

사업시행자는 주차 계획을 내면서 공동주택 584대, 근생상가시설 82대를 확보키로 했다. 근린상가 주차장 82대 가운데 80대가 기계식 주차장이다. 사업자 측은 법정대수인 공동주택 497대, 근생시설 49대에 비해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키로 계획은 했지만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시설 전문가는 “지오바니홀딩스 측이 근생시설과 공동주택의 주차확보가 법정대수에 비해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근생시설 건축연면적 6천336㎡를 기계식 주차장 80대로 수요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형산강 특정경관 지역에 초고층에 준하는 아파트 건립 추진도 논란이다.

이 지역은 포항시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해안경관계획수립 대상지역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경북도 경관심의에서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통과된 것은 의문이다.

포항시 역시 초고층 건립에 따른 스카이라인, 조망권 침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북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 건은 연일대교 입구(구 동아마트 자리) 남구 연일읍 생지리 407일대 사업부지 8천113㎡다. ㈜G개발은 이 지역에 지상 46층 규모 335세대의 아파트건설 사업신청을 포항시에 냈다.

형산강 해안특정경관지역에 이처럼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포항시가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에 해안특정경관계획으로 지정돼 있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해안경관계획수립 대상 가운데 핵심지역이다.

도시개발 관련 전문학계와 관계자는 “형산강 수변공간은 포항시 핵심 경관관리 대상인 만큼 이 지역에 대단위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문제의 아파트 부지 일대는 연일읍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형산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뒷공간에 위치한 연일읍 도심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경관을 저해하고 일조권 침해 우려도 매우 높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포항시의 난립한 고층 주상복합 및 아파트 사례만 보더라도 도시계획행정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역효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며 “조속한 관계 조례와 지침을 마련해 포항시 전체 도시계획에 조화를 가져오고 공익 또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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