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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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행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스카이라인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도심지에 건립하는 49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에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1천%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 2에는 관련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국토계획법 등의 상위법에 규정한 지침을 활용할 뿐이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계획행정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이같이 포항시 도시계획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주택법에 규정한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처리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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