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계약해지’ 포스코건설, 위반금 등 통보 아직
조합원-비조합원 주도권 경쟁
보상협의회 전부터 ‘불협 화음’
500억원 지급 보도 사실 무관
태영건설 등 법정소송 움직임
포항 장성재개발사업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돌발 상황을 맞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와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넘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추진과정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조합운영을 둘러싼 조합원간 주도권 경쟁, 시공사 해지 업체인 포스코건설 등의 법정소송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장성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장성재개발 조합)의 1차 시련은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 계약해지 이후 오늘 개최되는 2차 보상협의회를 들 수 있다. 보상협의회 개최도 하기 전 부터 조합원 비조합원 간에 내홍이 심화돼 파열음을 내고 있다.
토지보상협의는 관리처분계획 당시의 종전감정가에 대한 재감정평가 요구 및 현재 시세가 반영된 건물 및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협의다.
시공사 계약해지 의결 이후 개최하는 2차 보상협의회 일정을 두고 재분양을 원하는 비조합원과 현 시세보상을 원하는 현금 청산자 간의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다.
현재 비조합원은 총 397명(46.7%)이며 이들 중 재분위(장성동 재개발 대책위원회)는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합원 중 재분위는 토지보상이 아닌 재분양을, 현금청산자는 구체적으로 건물 평(3.3㎡)당 200만원, 토지는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을 최저 보상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에 요구해오고 있다.
이들(비조합원)에 속하는 현금청산자로 구성된 ‘장성동 재개발 재분양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포항시에 보상협의회에 참석을 거부하는 보상협의회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재분위는 18일 보상협의회의에 대해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계약 해지로 인해 모든 보상 관련 절차가 중단됐음을 공식 발표했고, 협의회가 협의회 진행을 보류하자는 통보를 현 시세 보상측에 통보해 양측(재분위)이 유선 동의했음에도 강제집행하고 있다”며 보상협의회 참석을 거부했다.
장성재개발 조합은 이날 비조합원(보상 대상자)에 대한 토지보상협의회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6%를 육박하는 비조합원(397명) 중 재분양 추진대책 위원회가 이번 보상협의회 참석을 거부키로 하는 등 순탄치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현 조합장 직위 해임 대한 동의서를 발의자가 추가 제출하는 등 조합·비조합원은 양측 간 대립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장성재개발 주택정비사업에 계약을 마쳤던 시공사는 이번 계약해지에 대해 시공권 유지를 위한 소송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조합과의 분쟁도 예상된다.
장성재개발 조합 업무 담당자는 “조합 비대위 발의자 다수가 시공사 계약 해지 등에 대해 제기한 것에 대해 총회에서 안건을 받아들여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의결 건으로서, 비조합원과의 개입으로 조합원 재가입을 주선하고 있다는 등의 억측을 자제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최근 방송, 언론사 등을 통해 언급된 계약해지 위약금 등에 대해 시공사 측이 조합에 500억원의 지급 통보했다는 등의 일절 사실 무관한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표명했다.
장성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모집의 입찰마감인 오는 1월 이후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2월 중으로 새로운 시공사와 함께 조합 정상화를 위해 조합이 계획한 일정대로 (새)시공사와 조합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반면 계약이 해지된 사안에 대해 태영건설 업무 담당자는 “현재까지 ‘포스코건설’과 확정된 결정이 없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판례를 참고하는 등 이번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비 2천98억원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595억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조합이 삼성물산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이에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재개발 조합은 “두 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통보는 현재까지 없다”며,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위한 법적 진행절차가 완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내년도 2월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협의에 몰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