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풍력발전단지

 

 

 

 

지난 면봉산 풍력개발 제 2탄 각계의 온도차에  대한 기사대로 여타지역과  달리 면봉산 풍력개발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풍력결사반대’를 외치는 풍력반대위측은 하나가 끝나면 또다시 다른 하나를 끄집어내고 또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를 끄집어내는 등 연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과연 면봉산풍력개발은 언제 다시 재개될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국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록소록 면봉산풍력은 피어나고 있다.

이런 차제에 오늘은 이미 면봉산풍력개발은 인·허가가 난 상황이라 몇 가지 미흡한 사안만 보완이 되면 거대여당의 힘이 더해지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풍력개발은 갈수록 그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은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풍력개발을 결산 반대하는 반대위측의 명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성이 제기돼, 본지는 나름 그들측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난 2017년 풍력관련 뇌물수수 재판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과연 그들의 주의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를 당시 재판 결과를 통해 짚어 봤다.

지난 2018년 8월 28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2018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경탁(청송군의원)은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판시하여 징역 6년, 벌금2억 원, 추징금1억8천9백5십만 원을 선고했고 조오제(풍력업체 대표)는 2010.1~2017.2월까지 총21회에 걸쳐 1억8천9백5십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고 2014.1~2014. 5월에 걸쳐 총4회 정치자금 3,75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비교적 가벼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당시 선고 시 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강영탁은 뇌물 및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인 활동을 한 뚜렷한 정황은 없었지만, 청송군의회 부의장인 3선군의원이 개인 친분을 이유로 국회의원 만남주선, 담당 공무원 질책, 관련 채권자를 안심시키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조오제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행위가 청송군민들에게 주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조오제는 피고인 강경탁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양형요소 들을 종합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풍력발전이 성사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 강경탁에 대한 다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선처에 대한 탄원한 점을 들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선고형의 결정이 시사하는 점이다. ▲판결문에서 피고인 강경탁이 풍력발전을 위한 불법적인 활동 전개의 뚜렷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군의회가 심의 또는 동의 등 의결권이 없어 인허가에 관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피고인 조오제 풍력업체 대표는 피고인 강경탁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품을 공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 형량도 위에 언급 드린대로 피고인 강경탁에겐 징역 6년에 벌금, 추징금이란 중죄를 선고 했지만, 뇌물공여자인 풍력업체 대표인 조오제에게는 가벼운 형벌인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는 점이다. ▲풍력발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 기대한다는 점을 주문에 명시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에 풍력반대위에서 재판에서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것 때문에 인·허가가 무효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나름 이해가 가지만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다소 희석된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보니 면봉산풍력개발은 점점 피어나는 꼭처럼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반대위측에서도 쉽게 간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허가과정에서 분명, 금품수수가 오고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당시 군수였던 H모씨가 자살을 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엄연한 풍력협의 계약체결은 위법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더해 “풍력발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신들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이곳은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물려온 유산이고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인데다 이곳 청송지역은 세계 유네스코 지질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면서 “풍력발전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결코 용인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볼 때 반대위측의 주장만으론 결코 면봉산풍력건설이 취소돼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턱없이 부족한 모양새다. 면봉산풍력개발은 인·허가가 된 상황인데다 청송군에서 인·허가를 취소할 그 어떤 명분도 이를 강제할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형국이다 보니 면봉상풍력개발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이제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기할 것이라 여겨진다.

지난 5월 8일 취재 중 인접 영양군 풍력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 효과와 고용창출 등, 얼마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지 아느냐?는 질의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반대위측들은 “경제적으로 청송군에 기여되는 것이든 뭐든 필요 없고 무조건 픙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강력한 풍력반대만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서 잠시, 인접군의 풍력발전 현황을 보면, 영양군은 6개소에 128기에 351.15MW의 풍력발전이 운영 중이거나 공사 및 인·허가 중에 있다. 이에 비해 이곳 청송군은 2개소 16기에 46.2MW로서 영양군의 1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지원되는 경제적 이익은 오히려 영양군보다 더 많은 상황이어서 취재간 본기자도 예전 영양군이 풍력건설을 하는데 얼마나 특혜를 베풀었을까 솔직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청송면봉산풍력개발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인·허가가 났고 몇 가지 환경청의 미비점만 보완된다면 정부의 정책사업인 풍력은 거대여당의 후광에 힘입어 보다 탄력을 받을게 너무도 훤해, 쉽게 추진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에 이제는 풍력개발을 할지 못할지가 관건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주판을 틩겨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청송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까를 검토하는 것의 훨씬 더 효율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면봉산풍력개발이 이뤄지면 청송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까를 짚어 봤다.

첫째, 직접적인 일차리 창출기회를 제공 받는다는 점이다. 건설기간 중에 소요되는 인원만해도 1MW당 6명이 필요하니 공사기간 2년간 42MW이면 약 500여 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기며 운영기간 중에는 연간 10명중 지역민 5~6명을 고용하겠다고 하니 20년간이면 100~120명이 고용유발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고 지역 내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관측된다.

둘째, 정부지원금 및 풍력단지 1.5km이내 지역주민과 협의한 내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총공사비의 1.5%인 14억 원이 지원되고 기본적으로 매년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자 지원은 풍력단지 주변 3개면 및 인근지역에 대해 발전기금으로 현서면은 착공 시 3억 원에 매년 8천만 원씩 20년간 지원하며, 현동면에는 착공 시 3억 원에 20년간 매년 8천만 원씩 지급하며 이미 2019년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다. 또한, 안덕면은 착공 시 3억 원에 20년간 매년 8천만 원씩 지급하며, 풍력발전단지와 가장 가까운 성재리는 4억2천만 원을 2018년 12월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며, 또한 사업자측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고자 추가 지원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다.

셋째, 청송군 발전기금이 5억 원 확보되어 있고 각종 세수로 준공 후 납부되는 취득세 이외에도 변경된 소득산출방식을 고려하면 매년 6천만 원씩 20년간 청송군에 내는 세수보다 1~2배가 증액된 보다 많은 세수가 확보 된다. 여기에 더해 후일, 현재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탄소배출권이 업체로 귀속된다면 청송군은 당당히 풍력업체와 탄소배출권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개발시에는 설립된 풍력발전기 1대(설치비 : 30여억 원)에 대한 건축 재산세가 부여된다면 실로 청송군 경제에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넷째, 이외에도 풍력업체 담당 책임자인 면봉산풍력 Y모상무는 “향후 매년 일정 청송발전 기금에 추가해 청송군 체육대회 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물론 청송군에 직접 장학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풍력업체만이 이익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청송군도 함께 득을 취할 수 있는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다섯째, “향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시 특별지원금과 운영 시 지급되는 기본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의 숙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점차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더해 면봉산풍력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기금 확보 및 지역장학금에도 사업자측의 양심을 걸고 보다 더 기여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니 이 또한 희망적이다.

이와 같이 변변찮은 기업 하나 없는 이곳 청송군에 면봉산풍력기업이 들어와 매년 지방세수가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풍력발전이 모두 가동된다면 향후 청송군 지방세수 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청송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될 것으로 예견되어 진다.

이런 까닭에 청송군 입장에서는 소수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기보다는 침묵하는 대다수의 의견처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풍력사업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군세수 확보와 지역발전기금을 확대시켜 나갈까?를 심사숙고하는 하는 것이 군 재정자립도를 늘리는 첩경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옛말에 ‘나라의 곳간이 가득 채워져야 백성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 청송군은 이 풍력사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보다 풍족해 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기약 없는 반대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지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청송군민의 행복을 위해 끝임 없이 노력하고 있는 청송군과 보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대다수 군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측면이 군의 위상을 세우고 군민의 행복을 추구해줄 것인가 심고해 보아야 할 관건으로 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나는 청송군민의 군수다” “지금 인·허가가 난 면봉산풍력발전은 솔직히 청송군민이 반대한다면 ‘군민의 군수’입장에서 면봉산풍력을 강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랬을 때 오는 엄청난 군재정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깊은 고민을 토로 하면서 “후일 기회가 된다면 풍력으로 얻는 세수 이익으로, 일부지역만이 아니라 청송군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전기료 감면 등을 검토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해 역시 자나 깨나 청송군민과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그의 리더쉽은 명불허전임을 느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이야말로 청송군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지고 무한 번영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군정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질주의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고 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행’이 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지며 아울러 면봉산풍력업체와 반대위측간의 협점을 통해 하루속히 법정소송이 잘 해결되어 져 오직 청송면봉산 풍력이 ‘청송의 미래 희망 가치’의 한 축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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