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 조감도.

 

청송 면봉산 풍력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개발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 보였다. 오늘은 청송군청, 풍력반대위, 풍력찬성주민 의견, 풍력업체의 입장 등 각계의 온도차를 조명해 보고 과연 면봉산풍력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까를 짚어 본다.

지난 6일 오전 10시, 청송군청 풍력담당 부서를 찾아 면봉산 풍력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골머리 앓고 있는 청송군청의 K과장의 입장을 살펴봤다.

Q.청송군에선 이렇게 탈 많고 말 많은 풍력개발을 취소시키고 거둬들일 용의는 없는지.
A.면봉산풍력개발은 진행과정에서 인허가가 났다. 지금은 환경청 부분의 보완만 이뤄진다면 추진해줄 수밖에 없다. 솔직히 이처럼 시끄러운 사업이라면 거둬들이고 싶은 심정이 오죽할까만 강제할 경우 청송군이 떠안을 엄청난 피해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Q.청송군 입장에서 풍력업체와 풍력반대위의 입장을 어떻게 보는지?
A.서로 간 나름 명분이 있다고는 본다. 하나 이미 인허가가 난 시점이라 어쩔 수 없어 군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에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Q.풍력사업은 이미 인허가가 난 사항이라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풍력을 통한 청송군 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 검토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A.사업이 진행되면 솔직히 군에선 면봉풍력업체가 내건 지역경제에 주는 것 외 어느 시기가 되면 풍력기에 대한 재산세 부여와 풍력가격 시산표에 따른 차액, 후일 귀속될 탄소배출권에 대한 지분요구 등 보다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Q.지금 풍력업체에서 반대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고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군의 입장은.
A.솔직히 풍력업체 피해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청송군민을 위한 군정 입장에선 풍력업체의 처세에 너무한 점이 있다고 본다. 하루속히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고소를 취하하고 서로 간 윈윈하는 화합의 장이 전개되어 모두가 아름다운 청송건설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송군 입장은 한마디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이라는 입장 속에서 이미 인허가가 난 사안이라 풍력업체가 스스로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국면이기에 원만한 협의점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송발전에 디딤돌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보였다.

 

풍력건설 벌목 교량현장

 


다음은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경 풍력반대위 위원장인 N모씨(57, 청송군 현동면 소재)를 만났다. 그는 시작부터 ‘무조건 다른 건 필요 없다’는 논리였다.

Q.개발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란 역기능과 사람에게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상존하는데, 유독 풍력사업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청송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풍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물려 주기위해서 풍력건설은 절대 안 된다.

Q.당초 청송풍력개발은 낙후된 청송에 기업유치, 세수증대, 지역발전기금 지원 등 지역주민이 찬성한 풍력사업으로 이미 인허가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번복, 반대 하는지.
A.지난 2017년 풍력개발업체 조오제 대표가 청송군의회 강경탁에게 뇌물수수로 법정 처벌을 받은 명백한 인허가 위법인데다 전 H군수가 자살한 점을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 아닌가.

Q.한데 인허가와 뇌물수수는 상관성이 전혀 없어 풍력개발은 할 수 밖에 없다고 아는데
A.인허가 과정에 불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구속, 처벌을 받은 것이니 무효가 아니냐.

Q.소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풍력현장을 가 봤는지와 풍력개발을 하면 동식물이 멸종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합당한지.
A.윙윙 소리가 크게 나더라. 동식물 멸종에 대해 일주일간 서식 여부 환경평가를 해봤다.

Q.인접 영양군은 풍력개발로 현재 연간 세수 4~5억여 원, 지역주민들 지원금 등 연간 7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청송풍력이 들어서면 지역세수에 얼마나 기여되는지 아는지.
A.알 필요 없다. 오로지 자연을 보존하고 산림훼손을 막아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게 목표다.

Q.풍력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1만kw 정도로 참나무 82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다는데 아는지.
A.그것은 자료에 나온 것이다. 겪어 봐야 아는 것이지 과연 그런지는 어떻게 알겠나.

Q.법정동식물 관련 풍력업체 측에서 서식 실태 등을 추가 조사해 사업구역 내와 사업구역 밖에 대해 영향평가를 확인, 보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주민합동조사를 함께할 의향은 있는지.
A.군이나 정부기관과 함께라면 할 의향이 있다. 그렇지만 업체 측은 참가해선 안 된다.

Q.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는지와 사업자 측과 원만한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A.어렵지만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3개면에서 서로서로 십시일반 힘을 모아 소송비를 충당하고 있다. 우리 반대위 회원은 500여 명이고, 평시에 2~300명이 활동 하고 있다. 사업자 측과 협의는 분명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 결코 풍력업체와 협의를 할 생각이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

Q.청송군수는 모든 면이 경북 23개 지방단체장보다 발 빠른 행보와 선제적 대응을 하는 훌륭한 군수로 알려져 있다. 풍력에 대한 현 청송군수의 입장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는데.
A.꼭 그렇지도 않다. 솔직히 섭섭하다. 왜 풍력을 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지 않는지 실망이다.

Q.풍력위의 반대에도 인허가나 난 상황이라 몇 가지 보완만 하면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군이 강제할 시 그 책임은 청송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클 터인데.
A.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수수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서 무효이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지역이라 반대한다. 청송군수는 하루속히 풍력개발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처럼 풍력반대위 측은 위 관련사항들을 들면서 무조건 풍력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다른 그 어떤 경제적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사안은 관심 밖이었다. L모씨가 본 기자에게 던져 준 자료는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 ‘무효 허가 취소 진행 정리표’였다.

▲민사는 재산권 업무 등 관련 손배 ▲행정법원 절차상 하자 및 흠결과 공익성/산지전용 및 환경평가법 위반 ▲헌법재판에서 풍력발전 인허가 위헌(전기법, 환경법, 산지법, 자연환경생태법) ▲국정조사 및 국민 여론 주민청원 취소 청구 등의 의견으로 허가취소 및 소송제기 요건이다.

이를 제시하면서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시행사업은 허가 취소 무효이고 반사회적 공공 일탈에 의한 주민 생업 및 생존권 파괴요 자연 생태계 학살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청송군청 전경


다음으로 지난 10일 10시, 청송면 면봉산 풍력이 꼭 필요해 찬성한다는 K모씨(57, 청송군 안덕면 직송안길 소재)와 인터뷰 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25년째 농사를 지어온 분으로서 설치될 풍력단지와는 2.3km, 자신이 재배하는 사과밭으로부터는 1.5km 이격된 지점에 살면서 “2010년 초기단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운을 떼었다.

Q.혹 풍력발전으로 동식물이 소멸되고 환경문제도 완전 파괴돼 자연을 훼손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풍력발전기 소리가 극심해서 견딜 수 없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데.
A.처음 개발관련 제주 견학 시 풍력이 있는 제주목장에 버젓이 젖소가 사육되고 있었다. 영덕 등 각 지역에 설치된 풍력 단지도 견학했다. 풍력반대위의 주장처럼 송전파, 양봉단지 감소, 동식물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

또한 실제 풍력단지에서 소리를 들어 보면 가까이서는 윙윙 하는 소리 외 불편함을 못 느꼈고 지난번 반대위 측에서 사과농사 살포차를 군청마당에 가져와 시동을 걸며 소리로 비교했는데 풍력기 소리는 사과농약살포기 차량의 1/10도 안됐다. 솔직히 살포기 소리가 너무 커 사과농사 짓지 않는 분에게 미안하다.

Q.풍력발전기가 설치돼 황폐해진 곳에 큰 기둥이 돌아가는 것이 흉측하지는 않는지.
A.그렇지 않다. 높은 산에 설치된 송전탑이나 길가에 즐비한 전신주를 비교해 보라. 이런 환경에서 50년 살아왔지만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이었는데, 오히려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면 보다 변화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Q.풍력회사가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A.지역 내 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도로건설, 마을에 주기적인 지원금, 향후, 풍력건설이 이루어지면 매년 3개면(안덕, 현서, 현동면)에 8천만 원씩 20년간 지원 각 면마다 풍력 설치 동시에 각각 3억 원씩 지원되는 등 지역민에겐 엄청난 경제적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Q.취재 간 풍력개발업체가 풍력반대위 개발 지연 방해 때문에 많은 개발 손실을 입어 의성지원에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솔직히 반대위 측의 명분은 있지만 합리적 사고의 시각도 가져볼 필요가 있고 풍력업체도 고소명분이 있긴 하지만 순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고소한 점은 참 안타깝다. 어떻든 서로 협의점을 찾아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Q.풍력반대위와 잦은 대화를 나눴는지와 풍력반대위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처음엔 서로 자주 얘기를 나눴으나 지금은 대화가 전혀 없다. 물론 반대위의 말처럼 자연경관을 훼손치 않고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한다.

하나 인허가가 난 상황이라 언제까지 반대만 하여서 잃는 실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지역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이제는 반대위도 고정관념을 탈피, 보다 발전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풍력반대위가 찬성하는 침묵의 대다수를 보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는데 기여하는 동조범으로 보지 말아 달라.

이처럼 K모씨는 힘주어 주장하면서 진정 우리 청송군이 살아갈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 풍력발전은 우리 청송군에서 꼭 진행하도록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면봉산풍력개발업체의 의견을 들어 봤다. 청송면 면봉산풍력업체 Y모상무는 “풍력개발이 이뤄진다면 청송지역경제와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등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면서 고소 건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원만한 협의점을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비온 뒤의 갠 날 오후’와 같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만들어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월 14일 인터뷰한 윤경희 청송군수는 “풍력발전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운을 뗀 뒤 “자신은 풍력발전업체의 군수가 아닌 청송군민의 군수이기에 청송군민이 반대하는 풍력사업은 더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풍력을 하는 업체에서 풍력개발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면봉산풍력은 인허가가 난 상황이며, 뇌물수수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결론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청송군청의 입장과 풍력반대위 측의 주장, 풍력 찬성 주민들의 의견, 풍력업체 측의 입장들을 취재하면서 청송면봉산 풍력은 다른 지역의 풍력개발과는 다른 이상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인허가가 난 상황이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각계의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해 하나의 삼각축을 만들까가 관건으로 보인다.

만약 이 축이 형성된다면 보다 승화된 풍력건설로 청송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취재 간 아쉬웠던 점은 반대위 측의 무조건적인 환경파괴는 안 된다는 논리와 풍력업체 측에서 고소를 해 반대위 측이 피워놓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게 참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풍력업체와 반대위 측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청송군청이 상호 협의점을 찾아 모두가 윈윈하는 장을 만들어 냄으로써 청송경제의 한 축으로서 나아가는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각계가 열린 시각으로 웃으며 손에 손을 맞잡은 날이 펼쳐져 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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