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걱정되면 1811-8336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은 전국을 뒤집어놓았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라돈 침대에 대해 시료 취득과 분석을 진행했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라돈 측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꼬박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침대 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공제품에 방사성 물질이 있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라돈 침대 사건 이후 동생이 방사선측정기로 온 집안을 헤집어 놓았으니까.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공제품의 방사성 물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 직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찾아가 보았다.
■방사성 물질, 어떻게 측정할까?
먼저 RAD-7을 살펴봤다. RAD-7은 라돈과 토륨 등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로 라돈 침대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전량 수거됐던 메모리폼 베개, 미용 마스크 등도 측정했다.
어떻게 방사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을까? RAD-7에는 라돈/토론 검출기인 라듀엣이 내장되어 있는데 RAD-7에 라듀엣을 넣으면 시리얼 번호와 수치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방사성 물질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7월부터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다음으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고,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됐다. 만약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도 있다.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라돈 걱정되면 1811-8336
만약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조금이라도 방사선이 의심된다면 생활방사선안전센터(1811-8336, 평일 09:00-18:00)에 전화하면 된다. 2인 1조로 구성된 10개 점검팀이 직접 방문해 조사 및 샘플을 확보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차로 측정한 결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고, 만약 1차 측정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차 측정을 실시한다. 2차 측정 때는 라듀엣으로 방사성 수치를 확인하고, 개별연락을 통해 결과를 알려준다.
이처럼 생활방사선안전센터는 개인에게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심제품은 흡입기를 통해 라돈/토론 흡입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밀착형 제품, 침구류(국내 구매 라텍스 제품 포함), 의료기기(찜질기 등), 출산·육아용품 등이다.
호흡기 밀착형 제품과, 유아·출산용품은 우선순위 대상이고, 사용 기간이 짧아 피폭 영향이 적은 제품과 호흡기에서 거리가 먼 제품(팔찌, 벨트, 발패치 등)은 후순위 대상이다. 단, 건축자재와 세면대, 변기, 타일, 벽지 등은 접수 제외 대상이니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할 수도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누리집)에서 의심제품 접수 또는 해외구매 라텍스 접수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누리집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윤우 서기관은 “아직 많은 국민이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4시간이면 1차 측정이 끝나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라돈 측정서비스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1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됐고,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개소해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2의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