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중·소규모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기존 제1종 시설물에만 의무화되었던 정밀안전진단을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까지 확대하고, 보수·보강 의무 이행 기한을 단축하는 등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됬다. ⓒ국토교통부
▲ 기존 제1종 시설물에만 의무화되었던 정밀안전진단을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까지 확대하고, 보수·보강 의무 이행 기한을 단축하는 등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됬다. ⓒ국토교통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1종 시설물에만 의무화되었던 정밀안전진단을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까지 확대하고, 보수·보강 의무 이행 기한을 단축하는 등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D·E 등급의 제2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 등급의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5등급제(A: 우수 ~ E: 불량)에서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물 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이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조치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에만 구성 가능했던 중앙사조위는 앞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에도 구성·운영된다. 이를 통해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강화된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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