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 능선 훼손·농약 유출 등 우려 속 사업자 “사후관리”만 반복...주민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라” VS 사업자 “설명회 다시 열겠다”...사전분양·공고 누락 등 절차적 하자에 환경대책 부실 ‘반발 격화’
울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다시 한 번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울산 북구 신명동 산4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지난 5월 9일 지정됐다. 울산해양관광단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총면적 150만6816㎡, 사업비 744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부지의 64%가 급경사지이고 6부 능선 원형보전 원칙 위반, 천연기념물 및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배치 조정’과 ‘사후 관리’에만 집중한 채 당초 계획을 고수하자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이지만 본지 보도로 불거진 골프장 유사회원권 사전분양 논란도 이 자리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청회는 취소하고 행정기관과 경찰의 조사 이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6부 능선 훼손 논란…원형보전 원칙 어기고 숙박시설 배치
주요 논란은 약 5만㎡로 추정되는 6부 능선 구간에 숙박시설이 포함된 부분이다.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서 “6부 능선 이상은 개발부지에서 제척”하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토지 이용 효율성을 이유로 일부 구간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처장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지역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6부 능선 훼손은 기본 중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업부지 64%가 급경사…절개지·지형변화 위험 축소 주장에 주민 반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64%가 급경사 또는 험준지에 해당하며 30~40도, 40도 이상 절벽지도 다수 포함되어 대규모 절·성토가 불가피하다.
사업자는 골프장이 조성되면 경사가 낮아지고 유출수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절개지 증가가 산사태·침식·토사유출 위험을 높이는 것이 상식이라며 근거 없이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약·표면유출수 바다로 직행할 우려”…어민 “이미 피해 경험 있다”
해양오염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강신영 울산시 어선어업인연합회 대표는 현재도 울산 북구 신현동 베이스타즈CC에서 표면유출수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존 골프장에서 농약이 바다로 흘러온 사례가 있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하천과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골프공을 꺼내 보이며 “골프공이 베이스타즈CC에서 떠내려왔는데 비단 농약과 유출수뿐 아니라 이 공마저도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노출해 어패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14일 체류 가능한 저류지’와 ‘오탁방지망’은 현실적 방어 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그는 공사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중단 조치가 가능한지, 어민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도 추가로 질문했다.
사업자 측은 그러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민의 조사 참여 등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주민들은 대책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빛공해 논란도 확산…“0.2~0.3lux” 주장에 주민들 “체감과 다르다”
사업자는 골프장 외부 조도가 0.2~0.3lux 수준으로 달빛보다 어둡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지형·고도 차이에 따른 실제 체감이 다를 수 있고 조명 반사나 방향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블루마시티푸르지오(738세대), 블루마시티힐스테이트강동(696세대), 울산블루마시티서희스타힐스(890세대) 2324세대 등 인접 단독주택 등 수천세대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자 측은 문제가 생길 경우 조명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조명만 자그마치 512개에 달하는데 아무리 간접적으로 비추더라도 난반사되는 빛공해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설명회 자체가 무효”…절차적 하자 지적에 공청회 현장 ‘술렁’
김상철 경주양남면어촌계협의회장은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설명회 공고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18일 열린 설명회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 역시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회원권 사전분양까지 강행된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엄청난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열린 공청회 또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주민 “무조건 반대 아니지만 원칙과 안전 지켜야”…갈등 더욱 고조
공청회 전반에서 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6부 능선 훼손, 급경사지 절개, 농약·유출수에 따른 해양오염, 빛공해, 절차적 하자 등 주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과 환경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사업자는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안전·절차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 의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향후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