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명 공개자료… 3년 연속 사망사고 기록한 지자체는 포항시뿐
특히 전국 지자체 중 ‘반복적 중대산업재해’가 공식 확인된 곳은 포항시청이 유일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지자체도 원청으로서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공공부문 관리체계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센터 소송에 따라 처음으로 실명 자료를 공개한 결과, 2022~2024년 3년간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 사망 943명, 부상 1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고의 25% 이상(226건)을 상위 10% 기업·기관이 차지하며, 중대재해가 특정 사업장에서 반복된다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2024년 사고 발생 원청 403곳 중 37개 기업·기관은 2022·2023년에도 중대재해를 일으킨 ‘반복 기업으로 드러났다.
건설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산림청, 그리고 포항시청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목록 중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2022~2024년 3년 동안 중대산업재해(사망 포함)를 3건 이상 기록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포항시청이 유일하다.
노동전문기관 분석을 종합하면 포항시청은 2023년 2건, 2024년 1건으로 2023년 4월은 산림·도로정비 작업 중 나무가 쓰러지며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한 달 뒤인 5월에 화물차 덮개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했다.
2024년 1월에는 2023년과 같이 나무 작업 중 전도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3건 모두 포항시청이 원청으로 기록됐으며,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이처럼 동일 기관이 다수의 사망사고를 기록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다.
포항시청 사고의 공통점은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전도·낙하 사고가 2건, 장비 끼임 사고 1건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반복적 위험요소로 분류하는 유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자체 건설·산림공사의 위험성 평가 미흡, 또는 하도급 관리감독 실패의 결과로 해석한다.
특히 포항시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기관 원청이므로, 하청 노동자 작업환경까지 안전관리 체계가 미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형 사고가 2년 연속 반복된 것은 “위험요인을 인지했음에도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전문 매체 분석에 따르면 포항시청은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중대재해 다발기관 4위권에 올랐다.
상위권은 한국전력공사, 산림청, 한국철도공사 등 중앙부처·국가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기초지자체로서 포항시청이 이들과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연속 사고 기록 지자체는 포항시청이 유일하며 최근 2년간 사망 포함 3건 기록 지자체 역시 포항만 해당하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그동안 기업명이 비공개였던 이유로 반복사업장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실명 공개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관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밝히는 첫 계기가 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같은 대기업, 한국전력공사, 산림청 같은 국가기관과 함께 포항시청이 명단에 등장한 것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안전 전문가들은 “이제 지자체도 민간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포항시청의 경우 반복 구조를 끊기 위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공개는 포항시청을 포함한 지자체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발주기관”이라는 본질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첫 경고등이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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