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까지…지자체 이벤트에 "연말이 기부 최적기"
올 1~10월 모금액 작년보다 65.8% 증가한 569억원…연말에 기부 몰려
10만원 이하 기부가 97%…답례품은 농·축·수산품 등 먹을거리 인기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니 세액 공제 신경 쓰이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참여하면 된다는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많이 나오는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 등을 찾아봤다.

◇연고지 아니어도 된다…주소지 제외 어느 곳이나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천만원)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쓸 수 있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려 '상부상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더해 지역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효과도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액수 내에선 기부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지역별 다양한 답례품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기부 대상이 실제 '고향'이 아니라도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선 특정 지역의 답례품이 가격 대비 훌륭하다는 추천 글도 자주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2만6천건, 650억원6천만원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77만4천건, 879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한 해 만에 건수는 47.1%, 액수는 35.1%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모금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46만6천여건, 568억7천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6.9%, 65.8% 급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모금액은 작년 12월 14일까지의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전체 모금액은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연간 모금액의 49.1%가 12월 한 달에 집중됐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성비로는 최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1만6천500원이 세액 공제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만원 기부자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아 자신이 낸 돈을 다 돌려받고 덤으로 3만원어치 선물도 생겨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다.

20만원 기부자는 11만6천500원을 돌려받고 6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아 17만6천5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린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44%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20만원 기부 시 14만4천원을 돌려받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원금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로선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기부액 구간은 10만원까지인 만큼 해당 금액대를 기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기부 건수 46만5천598건 가운데 기부액 1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만300건으로 86%에 달한다. 또 10만원 미만은 5만464건, 10.8%로 전체 기부 건의 96.8%가 10만원 이하다.

그러나 고액 기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상반기 500만원 이상 모금 건수는 730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775건이었다.

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00만원 이상 모금 건수는 1천건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연간 2천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천만원 기부도 지난달 기준 55건(0.01%)으로 집계돼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집계…기부 확인증 출력도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해 기부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출돼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에서 9만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천90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세액공제 확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했을 때만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지금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없다.

또한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고향사랑기부를 했더라도 본인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몰아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월되지 않는다.

즉, 최종 납부 세금이 5만원인데 10만원을 기부했다면 5만원이 다음 해 공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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