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최초 사도개설허가...개설허가 30년째 소유권 확보 못해 미준공 상태...사도법 1963년 개정 이후 1998년에야 다시 개정...개설 당시 32년 된 옛법에 근거해 허가...당시 법령 상 소유권 확보 조건 등 내용 없어

ⓒ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45홀 규모의 초대형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라벌GC가 30년째 남의 땅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버젓이 ‘미준공 비정상 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서라벌GC는 ‘조건부’ 또는 ‘임시’ 꼬리표를 단 채 2005년 영업을 개시했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그 상태를 이어오다 최근에는 9홀을 추가로 증설해 기존 36홀에서 45홀로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서라벌GC가 경주시의 묵인 하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미준공 도로 등의 시설 준공을 위해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서라벌GC의 장기 미준공 사태는 골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사도, 약 2㎞)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 진입로는 1995년 경주시로부터 최초 개설허가를 받아 만들어져 지금까지 골프장 영업에 이용되고 있지만, 허가 당시부터 지금까지 도로가 지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도로가 지나는 토지는 총 32필지로, 서라벌GC가 사들이지 못한 토지는 이 중 10필지다.

특히 904번 지방도(내외로)와 연결되는 도로 시점부터 약 600m에 이르는 구간까지는 모두 사유지며, 나머지 구간에도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다수 존재한다.

결국 골프장을 위한 진입로의 시작 지점부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경주시로부터 도로(사도)개설허가를 득해 도로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골프장 영업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초 허가 시기인 1995년 당시 적용 법률인 ‘사도법’이 당시로도 30여년 앞선 1963년에 개정된 ‘오래된 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사도법에 의거해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도법 제4조의 개설허가 조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어 서라벌GC와 같은 사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2년 12월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는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즉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허가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서라벌GC 역시 당시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사도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30년간 지리한 소송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경주시 담당자에 따르면 “서라벌GC 측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며, 여전히 사업구역 포함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라벌GC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해도, 진입로와 골프장 준공을 완전히 완료하지 못해도 골프장 영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굳이 큰돈을 써가며 땅을 애써 사들일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며, “땅 주인이 돌아가시거나 지쳐서 헐값에 포기할 때까지 버티는 게 서라벌GC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 진입로 시작 지점인 외동읍 제내리 752-3번지의 경우 ㈜서라벌의 대주주인 김모씨가 2006년 매매예약을 체결하며 가등기권리를 취득한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온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서라벌은 서라벌GC의 운영사로, 대주주인 김모씨(78.5%)와 그의 아들(21.5%)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또 다른 필지 역시 법원 가처분결정을 통해 2022년 가등기권을 김모씨의 아들과 ㈜서라벌 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여전히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서라벌GC가 기존 사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전과 시간 끌기 등의 방법으로 매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미준공 사태를 30년이나 이어온 원인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결국 경주시의 조속한 준공 요구와 정상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는 서라벌GC 입장에서는 미준공 사태를 굳이 해결할 동기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현재 서라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며, 사업구역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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