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특별보증·안심환매로 8천억원 접수, 중소건설사 자금난 해소 1조원 이상 투입 기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정책이 업계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안에 1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현재까지 8천억원 이상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처는 11월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증 대상 금융기관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서 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 모두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지원 사례를 보면 전북 소재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을 통해 14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는 시공순위는 낮지만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할 수 있었다.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다.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약 8천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부산 소재 C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다. 전남 소재 D 사업장은 공사비 증가로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잔여 공사비 조달과 미지급 공사비 해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11월 4일부터 시작된 2차 모집 공고부터는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사업신청이 가능하고,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 시공순위 30위내 건설사 우선지원 신청 등 요건을 완화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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