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들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고 본격 공급에 나섰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법원·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꾸준히 갚고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총 5,500억 원이며 향후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는 “7년 전에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약 29만 명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내 소액대출 신청 비중이 28.8%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약 8만여 명이 새도약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상환의지가 명확한 취약차주에게 새로운 자금줄을 제공함으로써 채무 재기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 중이던 차주들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제도 간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소득·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대출금은 생계·의료·주거 등 필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들을 위한 별도의 채무조정도 3년간 병행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한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감면율 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 기준(20~70% 감면율)이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해 온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새도약기금과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적극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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