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미준공 편법 운영 불구 또다시 추가 9홀 승인...조건부 영업(토지소유권 확보)...30년 동안 이행하지 않아...1994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36홀)...2014년 9홀 확장 결정(45홀)...20년간 미준공 상태에도 9홀 확장까지 승인...진입로 소유권 조차 30년째 확보 못하는 상황
경주지역 단일 골프장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라벌GC가 199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준공을 못한 채로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이 같은 상황도 모자라 9홀 확장을 승인해주고 이 또한 미 준공 상태에서 조건부 영업을 하도록 허용해주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정권 유력 실세들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진 서라벌GC 회장 김 모씨였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나”라며,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서라벌GC는 1994년 경주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을 통해 조성됐다.
도시관리계획시설은 ‘공공복리 증진’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인가하는 것으로, 법령의 따라 ‘공공성’을 인정받아 토지 수용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골프장은 도시관리계획시설 유형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법령은 ‘골프장’을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에 포함시켜왔고, 서라벌GC는 이 법령에 근거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며 비교적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5년 총 면적 197만9892㎡에 36홀(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서라벌GC는 진입로를 포함한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도시관리계획시설 준공을 하지 못한 채로 체육시설 등록을 해야 했다.
경상북도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조건부’로 시설 등록을 승인했고, 결국 서라벌GC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득해 지금까지 영업해오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최초 사업 인가 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라벌GC의 인가 조건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서라벌GC 부지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로 비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주시는 2011년 8월, 서라벌GC에 대한 ‘경주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발표하면서 기존보다 46만6066㎡ 늘어난 244만5958㎡로의 사업 면적 확장을 승인했다.
서라벌GC는 이 면적 확장을 통해 기존 36홀에서 9홀 늘어난 45홀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가 이 9홀 증설을 인가해 준 시기도 의혹을 더욱 키우는 지점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1년 11월 1일자로 개정됐는데, 이 때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매우 한정하기 시작했다.
당시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및 “기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설 골프장은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 법령의 개정을 불과 40여일 앞둔 2011년 8월 18일에 서라벌GC의 도시계획시설 확장 및 9홀 증설 인가를 고시한 것이다.
이 시기는 서라벌GC가 기존에 조성했던 36홀 코스의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경주시는 1994년 이후 2011년까지 준공조차 하지 못한 채 ‘조건부’ 영업을 이어오던 도시계획시설 민간사업자에게 준공 조건 이행을 촉구하지는 못할망정 되려 증설 승인을 내준 것이며, 그 시기마저 법령 개정으로 증설이 불가능해지기 직전이었기에 특혜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라벌GC의 특혜 의혹은 또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1월 22일자로 서라벌GC의 사업면적 변경 내용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내용은 ‘미매입 사유지 부지 제척에 따른 사업대상지 경계 및 면적 변경’으로 기정 244만4807㎡ 중 2만968㎡를 제척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서라벌GC는 최초 사업 인가 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권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골프장을 조성해왔고, 또 증설까지 이어왔다는 뜻이다.
특히 취재결과 서라벌GC의 유일한 진입로(사도) 조차 편입되는 토지 32필지 중 약 10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청 도시계획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청 관계자는 경주시의 증설 승인과 관련해 “대체 경주시가 왜 증설을 승인해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해 명확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골프장 진입로 미준공과 관련해 경주시 도로과는 “서라벌GC 측에서 오랜 기간 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해 소유권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너무 장기간 미준공 상태에 놓여져 있어 문제이긴 하나 ‘사도법’ 상에 기간을 한정해 실효 등의 행정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에게 재촉하는 것 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결국 경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적극 동원해 45홀이라는 초대형 골프장을 떠안겨준 셈”이라며, “서라벌GC 회장의 인맥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 있으나 베일에 감춰진 만큼 의혹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이력만 봐도 다른 사업자는 꿈에도 못 꿀 정도의 행정적 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 지는 장기간 미준공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서라벌GC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일 째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