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외반출 협의체, 구글에 60일 내 보완서류 제출 요구…구글은 가림 처리·좌표 제한에는 수용 의사 보여도 국내센터 설치는 사실상 거부 상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건에 대해 심의를 일시 보류하고, 구글에 보완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제출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보완서류 제출 기간 동안 심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정부 기관·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포함된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안보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처리(가림) 실시, 둘째, 민감 시설 좌표의 노출 금지, 셋째, 해당 고정밀 지도의 저장·관리·서비스를 위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애초 공개 석상에서 가림 처리와 좌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 신청서와 대외적 의사표명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 측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방안에는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요구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 의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제출될 보완서류의 기술적·법적 세부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의 국외 유출이 안보·주권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지지한다는 반면, 플랫폼 기업이 요구를 원활히 수용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의 지연·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경우 인프라 비용과 법적·운영적 부담이 커지는 반면, 해외에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방식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해 양측 간 입장 조율이 쉽지 않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보완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서류 제출 기한은 협의체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5일까지로 명시됐다.

향후 제출되는 기술적 자료와 양측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은 이번 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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