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제 개선 주문…공직자 혐오발언 제재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과 조작된 정보 유통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와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는 민주주의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근 사회 곳곳에서 인종·출신·국가 등을 둘러싼 혐오와 차별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양극화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 표현은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도 “혐오 범죄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수막 규제 문제도 언급했다.

2022년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실상 장소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길거리에 저질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도 정당이 게시했다는 이유로 철거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현수막만 걸기 위한 정당, 특정 종교단체 연계설까지 나온다”며 규제 완화의 취지와 현실 간 괴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이 자신이 민주당 대표 시절 처리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악용이 심하다면 개정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 특혜까지 누린다면 합리적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 논의를 지시했다.

공직자·기관장의 혐오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한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외교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형법 개정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논의하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을 말한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실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비판은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혐오 표현 규제와 공공 책임성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청와대·정부 부처·정치권 전반에 개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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