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존대책 제대로 수립 안 해...퇴적물 5만㎡ 서식지 훼손 우려...공사로 인한 주변 부유사 영향...죽도산 해역 일대 전수조사 必

ⓒ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영덕군 축산면 축산천 하류 죽도산 해역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군락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존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 같은 실태는 경북도와 영덕군이 시행하는 축산천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존대책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축산천 재해예방사업에서 시공하는 퇴적물 5만㎥ 준설이 게바다말 군락 주변 상류에서 실행하도록 돼 있어 부유사 등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우려된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보존대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바다말이 추가 서식지 확인을 위해 죽도산 해역 등 축산항 인근(방파제 주변)까지 확대하고 공사로 인한 부유사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천 하류 해역의 게바다말 서식지 군락은 2개 지역이다. 죽도산 남서측 A군락은 3㎡ 면적에 ㎡당 1451줄기이며 B군락은 6㎡에 ㎡당 1708줄기로 조사됐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게바다말과 새우말 군락지는 어류 산란장이나 어린 물고기 성장공간이 되고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채취·훼손·유통·판매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게바다말을 멸종위기종, 새우말을 취약종으로 각각 정했다. 경북 동해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서식처로 유명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대표 블루카본(염생식물·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생태계 등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중 하나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종 보호를 위해 경북도, 부산시 등 자치단체는 앞다투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호미곶면 주변 게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호미곶면 대보리 앞바다 약 0.25㎢가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 대상이다. 울릉 주변 해역(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호미곶 주변 해역에는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이 수심 1∼6m에 걸쳐 약 8.3㏊ 규모로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울진 나곡리 인근 해역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이다.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에 이어 동해에서 지정되는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이다.

부산시도 오륙도 일대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와 주변 해양보호구역(0.35㎢)에 대한 제4차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해양생물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이다. 각 지자체는 5년 단위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육지에서 1km가량 떨어진 무인 도서 오륙도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지형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2003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환경 전문가 A씨는 “축산천 하류 죽도산 해역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추가 확인되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